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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헌법재판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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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11월 8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주민번호 변경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7일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헌법소원에서 원고들은 주민번호제도와 그에 대한 변경을 규정하지 않은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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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는 어떤 일들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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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버넌스 논의 시동 |
CISPA 의 정부 접근 구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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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9월에 한국에서 아시아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개최되며, 10 월에는 국제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됩니다 |
3월 20일 사이버 공격 후 국가정보원장이 민·관을 아울러 사이버위기를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비슷한 논쟁을 살펴 보았습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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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와 소통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7-1번지 우리타워 3층 (전화 02-774-4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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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헌법재판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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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11월 8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주민번호 변경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민번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첫째, 전 국민에 대한 고유불변의 주민등록번호 부여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입니다.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정보만으로도 인구의 동태 파악을 위한 개인식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설령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각각의 행정영역마다 개인에게 별도의 식별번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현재 운전면허번호, 의료보험번호, 여권번호, 예금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학번, 군번 등 ), 그 사람의 나이,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을 한번에 알 수 있게 하는 13자리 숫자코드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제도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은 물론 국민은 행정기관에 의해 고유번호로 분류되거나 구분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제도로 인하여 보호하려는 공익은 주민의 거주관계 파악, 주 일본도 도입하려 사실 주민등록법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제정하였지만, 그 기원을 찾아 올라가면 일제 강점기에서 식민지 조선에 도입했던 조선기류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최근 일본에서 한국식 주민번호를 도입하려고 시도하면서 일본 시민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며 전세계에 오명을 떨치고 있는 주민번호가 헌법 심판대에 오른 상황에서, 마침 헌법재판연구원은 ‘주민등록번호제에 대한 헌법적 쟁점’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주민등록번호제도가 위헌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아이핀을 부여하는 본인확인업체에 대해서는 ‘국가의 늘어난 팔’이라며 주민등록번호제 자체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하며 많은 이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주민번호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는 좋을 것을 기대해도 좋을까요? |
by della |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 시동 |
지난 3월 13일(수) 오후 3시에 경실련 강당에서 제2차 인터넷 거버넌스 오픈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지난 1차 오픈세미나에 이어 개최된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사와 과제’ 였습니다. 오랫동안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활동을 해오셨던 윤복남변호사가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인터넷 거버넌스는 도메인네임이나 IP 주소 등 주소자원정책을 결정하는 좁은 의미의 인터넷 거버넌스와 보안, 내용규제 등 전반적인 인터넷 정책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인터넷 거버넌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by antiropy |
누구나 읽을수 있는 쉽고 재밌는 2013년 IT 트렌드 분석(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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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8일 금요일 진보넷에서 ‘2013년 기술 트렌드’ 란 주제로 워크샵을 가졌습니다. 2013년도 IT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IT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향후 사회운동진영의 IT 전략에 참고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이글은 진보넷의 공식 입장이나 대표성을 지닌 글은 아닙니다. 단지 오랫동안 주요 IT업계를 섭렵하고 계신, 저희 기술자원활동가 ‘백정훈’님께서 해주신 발제를 기초로 작성된 글입니다. 단 분량이 길어 3회에 걸쳐 나눠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은 그 세번째 '콘텐츠 생산/저작/배포환경 둘러보기와 사회운동의 SNS활용 해외사례' 편입니다. 4. 콘텐츠 생산/저작, 배포환경 둘러보기4-1. 소셜 미디어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에 대한 20가지 아이디어시간이 부족하고 인스턴트식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대에서 어떻게 콘텐츠를 생산하고 배포해야 할까요. 소셜미디어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감이나 감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전체 콘텐츠의 요약본을 잘 만들어 던져줘야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Jeff Bullas라는 사람이 잘 정리해놓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20 Ideas for Content that People Love to Share on Social Media 대충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4-2 태블릿을 통한 저작사람들은 태블릿PC나 스마트폰은 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키보드와 마우스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고급 편집을 필요로 하는 콘텐츠 생산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막강하게 성장한 이유중 하나는 스마트폰이나 테블릿에서 손쉽게 콘텐츠를 작성하여 올릴 수 있는 간편한 인터페이스 덕분입니다. 많은 웹 UI(이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자들의 고민 중 하나나 스마트폰이나 테블릿을 통해 과거 PC에서 하던 고급편집 기능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온라인 서비스가 있어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http://tactilize.com/ 간단히 여행지에서 사진을 편집해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4-3. 콘텐츠 배포의 분석온라인에 콘텐츠를 작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콘텐츠가 어떤 경로로 사람들에게 유통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조회수나 접속로그를 통한 통계(구글 통계)등을 통해 대략의 성향을 파악하는 정도이지요. 하지만 SNS를 통한 콘텐츠 유통과 배포 방식에서는, 이론적으로는 그 경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단지 많은 노동력과 시간이 소비되는 것이 문제였지요. 최근에는 그런 행위들. 즉 내 콘텐츠가 어떻게 유통되는지를 분석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서비스나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http://bufferapp.com/ 의 buffer 버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5. 사회운동의 SNS활용 해외 사례이전 글에서 살펴봤던 기업의 마케팅 발전사를 보면 흡사 사회운동단체들이 특정 이슈를 사회화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 알리고 확산시키고, 대중들을 참여시키고 그리고 관계를 통해 조직을 재생산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교본과도 같은 방식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기업들은 훨씬 시스템화어 있고 세련된 큐레이션을 동원하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사회운동단체들의 현실은 많이 낙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진단일 것 같습니다.
현장노동자의 경우, 인터넷의 사용률이 높지 않아 온라인 전략이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번 18대 대선에서, 카톡과 애니팡을 매개로한 50대의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선거운동이 크게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IT와 거리가 멀다고 했던 50는 스마트폰과 카톡의 등장과 함께 IT로 재무장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사회운동단체들에게 IT는 어떤 미래를 보여줄 수 있으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늘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이트는 자신을 VituralTownHall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마인드믹서의 목적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어떤 캠페인이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마하주의 도시 설계사(urban planner) Nick Bowden과 Nathan Prehein의 아이디어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타운홀미팅(town hall meeting)이라는 토론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이 도시설계와 같은 주제로 타운홀미팅에 참석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웹에 기반을 둔 가상 시민모임 컨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주로 리트윗이나 좋아요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연결이라면, 짧은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을 컨셉으로 하는 소셜 네트워크하고 할 수 있습니다. 날로 커져만 가는 페이스북과 같은 대형 SNS에 대한 반발과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요구 때문에 대안적인 SNS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들을 참조하세요. |
by hwangkm |
농협산재 IT 노동자 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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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노동시간으로 생긴 병으로 폐를 잘라낸, 농협정보시스템에서 일하던 IT 노동자. 그에게 회사는 해고를 선물했고, 지루한 소송 끝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는 승소했지만 4500 시간에 달하는 2년 간의 연장 근로시간 가운데 인정된 것은 1400 시간 정도. 잃어버린 3100 시간을 찾기위해 다시 싸우기로 했습니다. |
by antiropy |
이정환 운영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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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랑을 잠깐 하자면 저는 2004년 3월 모질라 파이어폭스를 국내 언론 최초로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때만 해도 0.8버전. 불여우라고 불렀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을 낮추는 데 다소나마 기여를 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구글 크롬 보다는 파이어폭스에 정이 갑니다. |
영화 “남쪽으로 튀어” 감독 임순례 | 121분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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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화제작이었던 일본 동명 소설을 모태로 한 임순례 감독의 신작이, 지문날인 거부자를 주인공으로 삼았다는 소식이 들려 왔다. 한국적 상황에 맞게 각색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저항하는 주인공이라면, 암만, 주민등록제도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극중 등장한 영화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를 실제 연출했던 이마리오 감독과 전자주민증 반대 공대위 그리고 지문날인 반대연대 활동가들도 생각났다. |
by della |
CISPA의 정부 접근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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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첩보 공유 및 보호법 – CISPA, 소위 “사이버 보안”법 – 이 국회로 돌아왔다. 전에도 말했지만, 이 법안은 프라이버시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바, 우리는 관심있는 이용자들이 자기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법안을 반대하라는 메일을 보낼 것을 촉구한다.
이 법안의 문제점 상당부분은 모호한 용어에 기인한다. 특히 위험한 조항 중 하나는 기업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고안된 조항으로, 이 조항은 기업 단위를 넘어설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초안이 마련되어 정부가 접근할 수 있는 구멍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접근구멍(Government Access Loophole)’이란 무엇인가?
법안은 “사이버 보안 제공자”와 “자기방어기관”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정부가 “사이버 보안 제공자”로 간주될 가능성은 명확하게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서술상의 불일치로 정부가 “자기방어 기관”의 정의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으며 CISPA가 부여하는 추가적인 많은 권한을 획득할 수도 있다.
이는 이 법상 “사이버 보안 제공자”가 “비-정부 기관”이어야만 하지만, “자기방어 기관” 혹은 “보호받는 기관”의 정의가 이러한 제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당신의 정보를 획득하고 전달하는 CISPA의 권한을 누가 행사하도록 할 것인지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구멍’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CISPA의 취지는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권한을 주려는 것이지만, 이러한 정의 하에서 정부 또한 CISPA에 의해 부여되는 새로운 권한 일부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 즉, “사이버 보안 목적”으로, 정부가 자신의 “권리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를 식별하고 취득하는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질적 측면에서, 그러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이 정확히 어디까지 포괄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모호한 정의 하에, 그러한 “시스템”은 포트 스캐닝 (port-scanning) 과 같은 기본적인 방어 소프트웨어 도구로부터 더 공격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조치까지 아우를 수 있다. 용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FAQ를 참고하기 바란다.
만일 “사이버 보안 시스템”이 공격적인 대응조치 도구까지 포함한다면, 이 문구는 특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정부가 국내 사이버 보안 무기를 더 확장하는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정부는 연방 정부 네트워크에 대한 위협을 식별하고 그 정보를 기술자에게 전달하는 소프트웨어인 EINSTEIN을 이미 사용한 바 있다. 정부가 자기방어 기관으로 간주된다면, 위협 정보를 식별하고 취득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무고한 이용자의 컴퓨터를 손상시킬 수 있는 공세적인 공격에
구멍에 대한 협소한 제한
법안은 물론 이 같은 잠재적인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가 통제하는 “사이버 보안 시스템”이 “민간영역의 시스템 혹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이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한 가지 유형의 정부에 의한 남용만을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유형의 구멍은 남겨놓고 있다. 다른 민간영역 시스템 혹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 혹은 공공영역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시스템”은 어떠한가?
수정헌법 4조(*)는 정부가 CISPA의 권한을 사용할 가능성을 제한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여전히 헌법적으로 위험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사이버 위협 정보에 “기반한 (어떠한) 결정”에 대해 광범위한 법적 면책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CISPA의 “그럼에도 불구하고(notwithstanding)” 조항은 (정부 기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프라이버시법’과 (정부기록의 자동화된 결합의 이용을 제한하는) ‘컴퓨터연결 및 프라이버시보호법’과 같은 정부관련 프라이버시보호법률들을 무력화할 수 있다.
현재 상태로서는, CISPA가 위험하게 모호하다. 일련의 잘못 기술된 정의를 통해 정부의 권한을 확장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당신의 사적 정보를 검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정부에게 새로운 권한을 줄 의도로 이 법안이 입안되었다면, 입안자들은 우리가 실질적인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분명한 용어를 제안해야만 한다.
그 때까지 우리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 법안에 대한 반대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역주: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는 법을 제정해 놓은 것으로,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에 대하여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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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인터넷을 지배하는가? by della, 2월 20일 창립한 사단법인 오픈넷의 블로그에 기고 |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한다 – 16개 인터넷 학회 및 단체 공동성명서 “인터넷 정책의 통합을 촉구한다”에 대한 반박 논평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3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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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