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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 ||||||||||||||||||
드디어 이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악플 방지의 효과도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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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는 어떤 일들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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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을 모바일로 | 멀리서나마 처음처럼 |
법을 우회하는 비밀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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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보넷 기술팀은 민중언론 참세상의 홈페이지를 개편하였는데요, 모바일 페이지도 제작하였습니다. 참세상 기획 타임라인도 제작하였습니다. | 꾸준히 한 영역을 도맡아 처리하면서도 느슨해지지 않고 발빠르게 새로운 수단들을 동원, 개발하면서 대처해 가는 모습이 제게는 하나의 ‘가능성의 지표’가 되어 주었더랬습니다. | 법이 지체하는 새, 정보수사기관이 비밀 기술을 이용하여 인권의 원칙을 우롱하는 일이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감시 감독관이 최근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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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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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도 유출… 주민번호 개선만이 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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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의 시대 : 통제하다 평화롭다 불안하다 아르망마텔라르 지음 | 전용희 옮김 | 알마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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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ella |
감시 감독관(surveillance commissioner), 비밀경찰이 법을 우회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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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감독관은 경찰이 인터넷의 공개된 소스로부터 대상의 개인 프로파일을 구축하여 비밀감시에 관한 법을 우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달 발표된 보고서에서 감시 감독관은 개인이나 단체의 프로파일을 구축하기 위해 인터넷 자료를 처리하는 관행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비밀감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정식 허가없이 수행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국가국내극단주의부서(National Domestic Extremism Unit)’를 포함한 많은 치안 기관에 대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활동가와 저항단체에 대한 프로파일 구축을 위해 블로그나 SNS으로부터 인터넷 자료를 샅샅이 조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독관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일부 조사가 규정에 따른 감시의 요건을 충족할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그들 모르게 자료를 처리하여 프로파일을 구축하는 경우는 특히 더 그렇다. 사용된 장비만으로 감시를 정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감시 행위가 1차적인 고려요건인데, 이는 2000년 RIPA(수사력규제법) 48(2-4)조(감시장비를 이용한 모니터링, 감청, 녹음)에 규정되어 있다. 인터넷은 RIPA 48(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감시장비이다. 감시는 ‘감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자신이 감시받고 있거나 감시받을지 모른다고 인식하지 못하도록 의도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그리고 이런 경우에만’ 은밀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아는 것과 그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혹은 일어날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같지 않다.”
가디언이 짧은 기술 기사에서 ‘매우 중요’라고 표시하지 않았더라면, 감시 감독관의 보고서는 미디어의 관심을 거의 끌지 못했을 것이다. 보고서는 경찰의 프로파일링을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은밀한 감시 관행에 대해 몇가지 놀라운 비판을 하고 있다.
‘국내 극단주의’에 대한 은밀한 수사 허가
보고서는 소위 ‘선두부대모델’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예를 들어, ‘국가국내극단주의부서’에 고용되어 있지만, 사우스웨일즈에 배치된 비밀 경찰이 사우스웨일즈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사우스웨일즈 경찰서장은 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으며, 배치에 대한 어떤 문제도 제기할 수 없다. 이는 정치 조직 사찰을 위해 파견된 비밀 요원에 대한 허가가 사실상 자동승인되는 것이라고 감시 감독관은 말한다. 누군가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있다면, 이 사례를 효력 있는 사법재판에 공개할 것도 제안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의 문제는 … 관련 권한을 가진 관료가 배치에 대한 지난 과정이나 향후 계획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이다. 허가를 거절하는 것은 더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그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본 필자는 판례가 부족하다는 것이 현재 절차가 옳거나 법률에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밀 절차라도 틀림 없이 재판관 앞에서효력을 가진 소송의 제기가 가능한 사례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어떠한 문제제기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어떠한 법적 판결도 없었던 것이다.”
자료의 보관
감시 감독관은 경찰이 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은밀하게 획득한 개인 정보를 파기하려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한다. 어떠한 불법적인 일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와 같은 소위 ‘부수적 침해’는 수사에 별다른 가치가 없지만, 이런 방식으로 획득한 자료는 일반적으로 경찰에 보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필자는 어떠한 권한 있는 수사관도 부수적 침해의 결과인, 혹은 수사에 별 가치가 없는, 혹은 적절한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를 폐기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수립하려는 노력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은 보통 보관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차량 이동에 대한 감시
차량 추적은 비밀 감시의 한 형태이고 허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경찰이 자동번호판인식기(Automatic Number Plate Reader, ANPR)와 경찰국립전산시스템(Police National Computer, PNC)의 조합을 통해 차량을 추적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우회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지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차량이 경찰에 의해 추적이 되었는지 알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필자는 적절한 ANPR 허가 절차가 경찰국립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회피될 수 있음을 발견하고 불쾌했다. 본 필자는 이 유용한 도구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ANPR이 규정에 따른 감시에 쉽게 사용될 수 있다면 허가 절차를 우회하지 말아야 한다.”
민간 비밀조직과 정보공유
이 보고서는 공공기관과 사설탐정, 집달관, 그리고 감시를 수행하는 다른 민간기구 사이의 협력의 성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공공기관이 자신을 대리해서 은밀한 감시를 수행하는 민간 기업과 어떠한 규제 감독도 없이 관계를 맺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비밀 기술을 사용하는 공적이지 않은 기업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본 필자는 증가하는 기업들을 감독할 역량이 부족하다. 대부분은 필자의 감독을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 중 일부는 비밀 감시를 수행하고 있지만, 하나 이상의 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공공기관은 민간 기업과 협력을 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만 한다.”
감시 감독관은 그다지 급진적이지 않다. 결국 이것은 기관 조직이데, 이런 형식의 기구가 비밀스러운 수사 관행에 대해 이와 같이 거센 비판을 한다는 것은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다. 감시 감독관은 감찰의 역할을 가지고 있을 뿐, 집행의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경찰의 태도를 변화시키기는 힘들다.
은밀한 감시를 하고 정치 활동을 사찰하기 위해 비밀 요원을 파견하는 ‘국가국내극단주의부서’와 같은 수사부서는 두꺼운 비밀의 장막 뒤에서 운영된다. 정보공개 요청은 보통 거부되고, 경찰청장협회에서 수도경찰청으로 옮기는 것도 투명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없었다. 일반인들은 그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들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혹은 심지어 그들의 연간 예산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공공적 책임이라는 것이 거의 없으니, 그들이 법을 어기고 허가를 회피할 권한을 얻었다고 느끼는 것도 놀랄만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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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mk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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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