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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By 2012/08/23 2월 27th, 2020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8/23)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등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오늘 위헌 결정에 이른 사건은 지난 2010년 4월 진보넷이 지원하고 미디어오늘이 청구한 사건으로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본인확인제가 인터넷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채 그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함으로써 법집행자에게 자의적인 집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본인확인제 시행 이후에 명예훼손등의 불법정보 게시가 의미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 사이트로의 도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차별 내지 자의적 법집행의 시비로 인한 집행곤란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당초 목적과 같은 공익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인확인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바일 게시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새로운 의사소통수단의 등장으로 본인확인제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반면에 본인확인제로 인하여 인터넷 이용자는 자신의 신원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을 염려하여 표현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인터넷게시판의 이용이 봉쇄되며, 새롭게 등장한 정보통신망상의 의사소통수단과 경쟁하여야 하는 게시판 운영자는 업무상 불리한 제한을 당하고, 본인확인정보 보관으로 인하여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며 인터넷 본인확인제가 처음 입안되던 당시서부터 우리가 지적해 왔던 문제들이다.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과도한 욕심이 결국 오늘의 이와 같은 위헌 결정에 이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전국민의 주민번호가 전세계 인터넷에 이미 유출되었으며, 한국의 인터넷이 세계 시민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했음은 물론이다. 보이스피싱에 재산을 잃고 목숨을 버린 이들도 있었다. 향후 정부와 국회는  절대로 이와 같이 바보 같은 인터넷 통제 정책을 시도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정부와 국회는, 게임 실명제 등 정보통신망법 외 다른 법률에 산재해 있는 인터넷 실명제 또한 오늘의 위헌 취지를 존중하여 폐지하는 법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8일 시행하기 시작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본인확인을 한다는 명분으로 신용정보업체들과 KT 등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독점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 및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정책도 명분을 잃게 되었다. 본인확인제가 위헌인 이상 본인확인제를 명분으로 한 인터넷 기업들의 모든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즉시 중지되고 보관된 주민번호가 폐기되어야 한다.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첫걸음이 이렇게 시작되어야 한다.

 

2012년 8월 23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1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