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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대신 아이핀 보급은 신용정보업체 배만 불릴 뿐{/}인터넷 주민번호 이용 금지법,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By 2012/02/1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인터넷 주민번호 이용 금지법,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 보급은 신용정보업체 배만 불릴 뿐
– 인터넷 실명제 등 본인확인을 규정한 법제도 먼저 개선되야
 
 
오늘(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정보통신망법을 개정 공포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기업은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미 보유 중인 주민번호도 이 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언론들은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수집 금지된다"며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우리 단체는 오래 전부터 민간기업의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할 것을 주장해 왔으며, 이는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이기도 하다. 올해 네이트/싸이월드 사건에서만 국민 주민번호 3천 5백만 개가 해킹되어 인터넷을 떠돌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공포된 개정법률은 늦은 감마저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 공포된 인터넷 주민번호 이용 금지법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현행 법률에서 인터넷 실명제 등 본인확인을 의무화한 다수의 법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또한 보도자료에서 ①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②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③ 영업목적상 주민번호 이용이 불가피하여 방통위가 고시하는 경우 이 법의 예외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률들을 손보지 않고 인터넷에서 주민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으로" 정책이 변화한다는 사실만을 의미할 뿐이다. 정부는 이미 개인정보보호기본계획 등을 통해 아이핀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아이핀이 무엇인가! 아이핀은 본인확인이라는 명목으로 신용정보업체에 주민번호를 집중시키고 이들 기관은 이 정보들을 영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들이 사용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모두 적법하게 수집된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그러니 정부의 아이핀 의무화 방침은 이들 업체의 배만 불리는 사업이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번호 수집 기관이 포털이냐 신용정보업체이냐만 달라질 뿐이다.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방통위가 지난 연말 본인확인제 재검토 방침을 발표하였으면서도 그 실질적인 법개정에 미적대고 있다는 사실은 인터넷 주민번호 오남용을 개탄하는 방통위의 진심을 의심케 한다. 
 
또한 행정기관이건 민간기관이건 이제는 더이상 주민번호를 통하여 한눈에 국민을 식별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 인터넷 기업 뿐 아니라 신용정보업체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인터넷을 넘어 오프라인에서도 즉각 금지해야 한다는 유엔의 권고가 이행되어야 한다. 
 
올해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주민등록법을 제정한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더이상 이러한 인권침해를 방치해서도 좌시해서도 안 된다. 
 
 
2012년 2월 17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1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