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제안서]
청구인
이름
주소 :
전화번호 :
피청구인 : 행정안전부 장관
청구일자 : 2011년 8월 일
청구의 내용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함
청구의 근거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그 파생권리인 자기정보통제권), 제37조 제2항(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청구의 이유
청구인은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싸이월드]의 회원으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일정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던 중, 최근 발생한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음.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그 사용범위가 제한되지 않아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영역에서도 널리 이용되어 왔으며, 특히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매칭코드(matching code)의 역할을 해왔음. 또한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는 그 자체로 개인정보의 공개를 강제하는 것임.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개인의 모든 정보가 얼마든지 유출될 수 있고, 실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 및 불법이용 사건들을 보면 이와 같은 일은 언제든 한국인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임.
주민등록번호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동안 공공기관이나 사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 제공에 대해 별다른 대안이 없이 응하여 왔던 바, 금번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했으나 그 구제가 요원함은 물론 향후 유출된 개인정보가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임.
만인부동성(유일독자성), 종신불변성, 전속성 등의 특성을 가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됨으로써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앞으로도 불측의 방법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불법적인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연계되는 모든 개인정보의 보호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심각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와 관리를 해왔던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법 및 다른 법률을 통해 민간의 주민등록번호사용 금지를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범위를 제한하거나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방식을 변경하라는 사회적 요청을 철저히 외면해왔던 것이 원인임.
따라서 청구인은 행정안전부가 주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번호제도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강력히 행사하는 것만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번호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구성하여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임.
2011년 8월 일
청구인
2011-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