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인공지능법 시행, 어떤 일이 벌어지나
– 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의 문제점과 대안> 기자설명회 개최
– 정보인권, 교육, 노동, 문화, 보건의료, 소비자단체 우려 표명
– “고위험 이용사업자의 책무를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하위법령이 그 영향을 받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인공지능 위험에 방치해”

- 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25. 12. 8. (월)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발전과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인공지능기본법”)」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안)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안을 촉구하는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보인권, 교육, 노동, 문화, 보건의료, 소비자단체들은 한목소리로 고위험 이용사업자의 책무를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하위법령이 그 영향을 받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인공지능의 위험 앞에 방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지난 2024년 1월 23일 공포되고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기본법의 하위법령, 즉 시행령(초안), 고시(안) 및 가이드라인(안) 등이 9월 17일 공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시행령(안)은 11월 13일 일부 조항 수정 후 입법예고되어 12월 23일까지 국민의 입법의견 수렴을 거치는 중입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사람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거나 연령, 장애 등 취약성을 악용해 행동을 유도하는 인공지능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범위가 협소하며,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 규정이 미흡하고 그 위반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효성이 의문이며, ▲인공지능의 영향받는 자의 권리 및 구제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 법 적용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기본법의 법률 조항들이 인공지능의 위험을 방지하는 데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은 시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하위법령(안)은 법률 조항이 위임한 구체적인 보호 사항도 규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오히려 사업자의 책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없는 유예 사항을 여러 가지 추가하였습니다.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오병일 대표는 법률이 시행령으로 고영향 인공지능의 추가를 위임하였음에도 시행령(안)은 이에 대해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장소 얼굴인식, 직장과 학교의 감정인식 등 시민의 안전과 인권에 위험한 인공지능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병원, 채용회사, 금융기관 등 업무상 목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사업자를 모두 ‘이용자’로 보고 위험관리, 설명, 사람의 관리·감독 등 ‘이용사업자’의 책무를 일체 배제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뉴스사업자나 영상제작자와 같이 실제 AI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자 역시 ‘이용자’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딥페이크물임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업무 목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영향받는 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사업자는 ‘이용사업자’로서 이에 합당한 책무를 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김하나 위원장은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안)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권고사항에 불과한 고시나 가이드라인에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법률이 위임한 중요 사항과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행령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안)이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실조사의 면제를 규정하거나 상당 기간(미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도록 한 것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로 인한 안전 사고나 인권 침해가 발생하여도 시민 안전이나 인권 보호보다 기업 민원을 중시하겠다는 것인지 반문하였습니다. - 한편, 각 부문별로 하위법령(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김현주 지부장은 AI 도입으로 이미 콜센터 노동자들이 해고·감시·책임 공백·고객 안전 위험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소개하고, AI로부터 영향을 받는 상담사들이나 고객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비판하였습니다.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최선정 소장 겸 대변인은, 정부의 AI 인재양성 정책이 교육을 산업 수요에 종속시키고 학생·교사의 권리와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기술의 윤리적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비판적 AI 시민’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연대 하장호 정책위원장은 AI 산업에 편중된 정부 정책의 추진으로 인하여 문화예술 분야가 겪을 심각한 생존권 위협, 노동권 침해, 그리고 근본적인 사회적 문화 토대 붕괴 위험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 마련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보건의료 현장에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AI가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이로 인하여 오진·안전 위협·비용 부당 청구 등 심각한 위험이 초래하고 있음에도 인공지능기본법은 이를 규제하지 못하고 사실상 의료 분야를 무법지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AI 도입으로 인해 소비자가 챗봇 응대로 불편을 겪거나 사람이 대면할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AI로 인한 피해가 나타났을 때 소비자가 입증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면서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성장중심적인 ‘AI 강국’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인 만큼, AI 위험으로부터 영향받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인공지능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 및 민주주의에 가져올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꾸준히 짚으면서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시민사회는 오늘(12/8) 기자설명회를 마치고 인공지능기본법의 시행령(안), 고시(안) 및 가이드라인(안) 등 하위법에 대해 일차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향후 노동, 교육, 문화예술, 보건의료, 소비자 등 부문별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끝.
▣ 기자설명회 개요
- 제목 : “2026년 1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의 문제점과 대안> 기자설명회
- 일시 장소 : 2025. 12. 8. 오전 10시 30분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공동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의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울YMCA시민중계실,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회, 인권교육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상 22개 단체)
- 프로그램
- 사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선임간사
- 하위법령(안)의 핵심 문제(1):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오병일 대표
- 하위법령(안)의 핵심 문제(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김하나 위원장
- 하위법령(안)의 부문별 문제점 및 제안
- 노동: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김현주 지부장
- 교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최선정 소장 겸 대변인
- 문화예술: 문화연대 하장호 정책위원장
- 보건의료: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 소비자: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 붙임 자료
-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 고시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 기자설명회 발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