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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개보위원장 인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공동성명] 빅데이터·AI 시대 더욱 커지는 개인정보침해 위험, 보호 의지 강한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필요하다

By 2025/09/18 9월 20th, 2025 No Comments

빅데이터·AI 시대 더욱 커지는 개인정보침해 위험, 보호 의지 강한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필요하다

– 차기 개보위원장 인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

 

내달 10월 6일이면 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시민사회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임명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으로, 인공지능(이하, ‘AI’)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흔들림없이 수호하고 국가기관과 기업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할 것을 요구한다.

차기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오남용 관행을 감독하여 기본권 중 하나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 2011년 출범하고 2020년 8월 개인정보 통합 감독기관으로 거듭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은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다. 특히 1990년 <UN 컴퓨터화된 개인 정보파일의 규율에 관한 지침>을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기관에 대한 국제 규범에서는 독립성을 중요하게 강조해 왔는데, 이는 권력을 가진 공공기관과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오남용으로부터 정보주체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리 보호보다는 정부 정책, 인공지능 산업의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완화에 무게를 둔 행보를 보여 왔다.

AI 강국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보다는 피규제기관인 정부 및 기업이나 그들을 대리하는 대형로펌 법률전문가들을 통한 기업 민원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고, 그 결과 AI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정 과제와 기업 요구를 반영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였으며,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로 인정되고 있는 이용자 행태정보를 동의없이 수집, 공유하는 표적 광고 관행에 대해서는 기업 눈치를 보며 차일피일 규제를 미뤄 왔다. 심지어 최근에는 AI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해 개인정보 원본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까지 추진 중인 실정이다.

차기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공공기관과 기업 등 피규제기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를 감독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AI 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오남용 대응 등 AI 신뢰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한다. 최근의 SKT, KT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기업들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은 정보주체인 시민들이 신뢰하기 힘든 상황이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는 AI 환경에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규범을 제대로 수립하고 오남용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배경에 AI 산업 부처나 기업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나, AI 산업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는 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으로 부적합하다.

빅데이터, AI시대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경제적 가치로만 환원하는 행태가 정보주체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위태로워진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의지가 분명한 인물을 차기 개인정보보호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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