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개보위의 산업계만을 위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초안 폐기 요구 기자회견 개최해
-행태정보가 개인정보 아니라는 기업 요구 그대로 수용
불법적 개인정보 처리관행 합법화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
1. 오늘(5/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에서 < “산업계의 하수인인가, 개인정보 감독기구인가?” 개인정보보호위의 산업계만을 위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폐기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메타, 구글 등 빅테크를 포함한 국내외 광고사업자들은 이용자의 성향이나 관심사에 따라 서로 다른 광고를 내보내는 표적 광고(맞춤형 광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표적 광고를 위해 자사의 플랫폼 뿐만 아니라 제3자 웹과 앱, 즉 이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나 사용한 앱을 통해 이용자 행태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적 광고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이용자가 사이트에 접속하는 아주 짧은 순간에, 자동적으로 광고 게재를 위한 실시간 경매(Real Time Bidding)가 수행되며 이 때 경매에 참여한 수백개의 광고사업자들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행태정보)가 공유될 뿐 아니라 낙찰받지 못한 광고사업자들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표적 광고를 위해 방대한 이용자 행태정보가 수집, 처리되고 수백개 광고업체들에게 공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이에 대해 고지를 받거나 동의를 요청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용자가 어떤 사이트를 방문하든, 나를 따라다니는 표적 광고에 수많은 이용자들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과 공유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규제기관(예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은 이를 방치해 왔습니다.
3. 지난 2022년 개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이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이어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으나 산업계가 반발하자 가이드라인 발표를 미루었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개보위는 산업계 편향의 온라인 행태정보 가이드라인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다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였는데, 아직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 관행을 인정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방치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4. 시민사회는 그동안 다양한 경로로 온라인 표적 광고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개보위는 산업계의 요구는 수용하면서 시민사회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시민사회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개보위를 규탄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위원 김보라미 변호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김하나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등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끝.
▣ 붙임1. 개인정보보호위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 붙임2. 기자회견 참석자 주요발언
▣ 붙임3. 표적 광고(맞춤형 광고)의 작동 방식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