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법안, 산업 발전 치중 위험성 규제 미흡
-금지된 인공지능 규정 부재, 국방/국가안보 목적 AI 적용 배제, 고영향 AI 사업자 의무 제재 미흡, 영향받는자 권리 규정 부실
-국회 과방위 통과 AI법안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법사위 제출
1. 오늘(12/3)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하였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통과 AI 법안은 이른바 기본법이라고 하면서도 △ 금지된 인공지능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고, △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제재 규정을 두지 않았고, △ 영향받는 자의 권리 및 구제 방안이 부실하며, △ AI 감독을 위한 독립적 감독기관을 두지 않는 등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 및 국가안보 목적의 AI에 대한 법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AI 자율무기나 시민감시를 위한 AI 등이 활용될 수 있는 등 새로운 독소조항까지 포함되었습니다.
3. 국회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AI 기본법안은 수정 보완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국회 법사위는 △ 금지된 인공지능 규정의 포함, △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의 인공지능에 대한 포괄적 적용 배제 조항의 삭제, △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 위반에 대해 실효성있는 제재 규정 마련 등 기본법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내용을 보완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 붙임. 인공지능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