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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카카오·네이버의 표적광고 노출 관련, 개인정보 열람요구 불응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By 2023/06/01 7월 13th, 2023 No Comments

보도자료


 

카카오·네이버의 표적광고 노출 관련,
개인정보 열람요구 불응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1. 오늘(6월 1일)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 활동가들은 카카오·네이버를 상대로 개인정보 열람요구 불응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지난 4월, 진보넷 활동가들은 카카오와 네이버를 상대로 기업이 표적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개인정보 열람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카카오, 네이버 모두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 카카오의 경우 현재까지도 열람요구에 대한 답변이 없으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해당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질의한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답변만을 보내왔다.
      3.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에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4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진보넷 활동가는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였다.

        1. 귀 사가 본인에게 광고를 노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귀 사의 서비스를 통해 수집 등 처리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항목과 내용 일체
        2. 귀 사가 본인에게 광고를 노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귀 사의 서비스가 아닌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수집 등 처리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항목과 내용 일체
        3. 귀 사가 본인에게 광고를 노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귀 사의 서비스가 아닌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해 귀사가 본인에게 고지하거나 본인이 동의한 내역(각 앱 및 웹사이트 별)
        4. 귀 사가 본인에게 맞춤한 광고를 노출하는 데 이용하기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통해 파악한, 본인에게 지정된 카테고리 (예를 들어, 인구통계학적 정보, 관심사, 성향, 특성 등)
        5. (추천서비스 관련) 귀 사가 본인에게 광고 외 정보를 추천하는 데 이용하기 위해, 귀 사의 서비스를 통해 수집, 이용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항목과 내용 일체
        6. (추천서비스 관련) 귀 사가 본인에게 광고 외 정보를 추천하기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통해 파악한, 본인에게 지정된 카테고리 (예를 들어, 인구통계학적 정보, 관심사, 성향, 특성 등)
      4. 개인정보 열람권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나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은 무엇인지, 다른 업체에 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가 직접 제공한 개인정보 이외에 제3자 또는 공개된 정보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자가 생산한 개인정보(신용평가, 인사평가, 거래내역, 진료기록 등), 서비스제공 등의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개인정보(수발신내역, 입출기록, 쿠키, 로그기록 등) 등도 열람요구의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번에 진보넷 활동가가 열람권을 행사한 이유는 표적 광고 과정에서 나와 관련된 다양한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바, 실제로 나에게 표적 광고를 하기 위해 나의 어떠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5. 정보주체의 열람요구권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열람요구권을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떠한 내 개인정보를 수집했는지, 내 개인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했는지 알 수 있으며 이는 열람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카카오·네이버 모두 무책임하게도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 카카오는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답변조차 하지 않았으며, 열람방법을 묻는 질문에도 우회적인 방법을 안내하였다. 네이버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라는 질의내용과 관련도 없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다른 어느 기업보다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보장의 책임성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말이다. 이에 진보넷은 카카오, 네이버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열람요구권을 보장받기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권리구제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주목할 것이다.
      6. 한편, 진보넷은 카카오와 네이버 외에도 구글 및 메타를 상대로 개인정보 열람요구를 하였다. 구글 및 메타의 경우에는, 비록 이용자가 이해하기에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표적 광고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 이용기록 및 행태정보 등을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표적 광고와 관련한 설정 기능도 제공하였다. 그래서 이번 분쟁조정 신청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구글 및 메타는 자사의 서비스에서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인터넷 및 앱 사용기록을 모두 수집하는 등 방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메타는 마치 제3자 사이트가 수집에 책임이 있고 자사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을 뿐이라는 태도를 보였고, 구글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제제기를 해나갈 것이다. 끝.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아름다운재단 ‘2023변화의시나리오프로젝트’지원사업으로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캠페인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