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151호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된 세상에서 기업들이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지난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함으로써 연방 차원에서 보장되었던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임신중지권 보장은 각각의 주 정부와 의회의 권한이 되었지요. 임신중지권은 당사자의 건강과 일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자기결정권 중 하나입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전지구적 인권의 가치를 부정하는 심각한 역행이라고 볼 수 있지요. 동시에 임신중지권 및 재생산권과 관련된 안전하고 객관적인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온라인 공간에 대한 경각심도 커졌습니다. 월경기록 앱의 직접적인 데이터부터 시작해 온라인 검색 기록, 주고 받은 이메일과 메시지, 의료기관에 방문한 위치정보까지- 일상적으로 수집되는 수많은 데이터들은 임신중지의 ‘증거’가 되어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 이전부터 임신중지 허용 기준을 제한시켜 사실상 임신중지를 금지시켰던 미시시피나 텍사스와 같은 보수적인 주에서는 인터넷 검색 기록과 같은 디지털 데이터를 근거로 임신중지와 관련된 사람들을 기소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건강 및 의료와 관련된 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앱과 플랫폼들이 광고와 감시 목적으로 데이터 수집과 무분별한 공유를 지속하는 한, 온라인 공간은 임신중지권에 대한 정보를 안전하게 주고 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들의 사생활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공격도구로 변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소개할 해외정보인권 소식은 미국의 정보인권단체 EFF에서 발행한 글로, 온라인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임신중지권이 위협받는 현재의 상황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소개하는 글입니다. 이 글을 통해 일반적인 사용자들 또한 전반적인 디지털 생활에서의 감시 상황에 대한 개요와 더불어 위협적인 환경에서 어떤 서비스를 선택할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할지, 또 디지털 기업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역사가 후퇴하는 것은 미국만의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2019년 봄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낙태죄가 사라졌지만 임신중지권에 대한 보장은 갈 길이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3년이나 지났지만 입법은 멈춰있고, 일부 보수 세력은 반동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되었음에도, 지난 해 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임신중지와 관련된 정보와 의료적 도움을 제공하는 위민온웹(Women on Web)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시키기도 했구요. 하여간 끝없는 투쟁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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