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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tion: A Moratorium on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for Mass Surveillance{/}대규모 감시 위한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사용 중단

By 2019/11/01 11월 20th, 2019 No Comments

편집자주 :

지난 10월 21일, 제41차 국제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위원 회의(ICDPPC, 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가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에서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 위원들에게 얼굴인식 기술의 사용 중단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Public Voice’가 주최한 이 청원은 40여 개 나라에서 80여 개 단체와 500여 명의 개인이 연명에 동참했으며, 진보네트워크센터도 함께 연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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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규모 감시 위한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사용 중단
원문 : Declaration: A Moratorium on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for Mass Surveillance
작성 : 2019.10, 알바니아 티라나

 
 

대규모 감시를 위한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사용 중단


 
 
여기 서명한 우리는 대량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얼굴인식 기술 사용에 대한 사용 중단을 요구한다.
우리는 상업적 서비스, 정부 행정 및 치안 등을 위해 이 기술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은 틈새 시스템의 집합체에서 대규모 감시와 정치적 통제가 가능한 강력한 통합 네트워크로 발전했다.
얼굴인식은 이제 인간 식별과 행동 평가 그리고 예측 분석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다른 생체인식 기술과 달리, 얼굴인식은 도시 전체를 면밀히 조사해 한 번에 수 만 또는 수십 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신분을 포착할 수 있다.
얼굴인식은 눈에 보이지 않거나 기껏해야 불투명하기 때문에 식별의 비대칭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
얼굴인식은 은행과 상거래에서 교통과 통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 배치될 수 있다.
우리는 일부 얼굴인식 기술이 이용자를 위한 인증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얼굴인식은 또한 의사결정에서 인간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반자동화 과정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는 얼굴 이미지의 수집과 얼굴인식 기술의 사용 과정에서 편견(bias), 강요, 사기 등을 언급한 최근 보고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 이미지는 강요된 동의 또는 전혀 동의가 없는 채로 수집되어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2009년 마드리드 선언에서 시민사회가 독립적인 기관의 완전하고 투명한 평가와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얼굴인식의 개발 또는 구현에 대한 중단을 요구한 바 있음을 상기한다.
사용 중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2019년 스웨덴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학교에서의 얼굴인식 사용을 금지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경찰의 바디캠에서 얼굴인식의 사용을 금지했다. 미국의 몇몇 도시들은 얼굴인식 시스템의 사용을 금지했고,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저항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

  • 우리는 각국이 대규모 감시를 위한 얼굴인식 기술의 추가 활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각국이 모든 얼굴인식 시스템을 검토해 개인 정보가 합법적으로 얻어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불법적으로 얻어진 정보를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각국이 얼굴인식 기술의 활용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뿐 아니라 편견,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 위험 및 사이버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국가들에게 이 기술이 추가로 활용되기 이전에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법률 규칙과 기술 표준 및 윤리 지침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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