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검찰, 피해자의 고소 종용!

By 2008/07/1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성 명]

 

검찰, 피해자의 고소 종용!

검찰은 누리꾼에 대한 정치적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검찰이 피해업체의 고소를 종용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참언론운동을 억압하고, 정치적 수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누리꾼에 대한 무리한 정치적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주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는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참언론운동이자 참소비자운동이다.

 

지난 7월 15일 손욱 농심회장이 "최근 검찰이 불매운동을 한 네티즌을 고소하라고 했으나 거절했다"고 주장함으로써 피해업체의 고소를 검찰이 종용 내지 유도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고소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설사 고소를 권유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에 대한 소비자운동을 한 혐의로 시민 25명의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수사관 10여명을 동원하여 누리꾼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피해업체의 고소가 잇따라 수사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힌바있다.

 

이번 검찰의 고소 권유는 누리꾼의 광고불매운동이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나 모욕죄 등으로라도 처벌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린 행위이다. 즉 무슨 수를 써서라도 누리꾼의 광고불매운동을 엄벌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행위인 것이다.

 

검찰은 무엇을 위해 무리한 수사를 계속하는 것인가. 지금까지의 검찰의 모습을 보면 그 답은 간단하다. 이명박 정권과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건재를 위하여 국민이 위임해준 수사권을 국민을 향해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국민이 아닌 이명박과 조중동을 위한 검찰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누리꾼의 정당한 참언론운동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더 이상 정의수호기관으로서의 검찰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검찰은 그 존재의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끝)

 

 

2008년 7월 16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

2008-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