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행정심의

정보통신부 게시물 삭제 명령 규탄 긴급 기자회견 자료

By 2007/09/19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정보통신부 게시물 삭제 명령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 정부의 사회단체 인터넷

 

   사찰과 검열을 규탄한다 ”

 

– 정보통신부는 삭제 명령 철회하고

 

즉각 사과하라!

 


 

     □ 일 시 : 2007년 9월 19일 (수) 오전 11시30분

 

     □ 장 소 :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

 

     □ 주 최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배움의길,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통일뉴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황순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 여는 말

 

○ 경과 :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대표

 

○ 삭제 명령 해당단체 규탄 발언

 

          (1) 민주노총 전병덕 부위원장

 

          (2) 민주노동당 이해삼 최고위원

 

○ 연대 발언 : 문화연대 이원재 공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대표

 

[ 경  과 ]

 


 

◎ 8월 8일 경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민중사회단체들 홈페이지 내 북한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시정요구

 

* 구체적인 수신일자는 단체마다 다름

 

– 결정사유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맹목적으로 찬양하고 선군정치를 추종하는 한편 북한체제의 찬양.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문건을 내려받아 전재하거나 수정하여 게재 하는 등 북한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으로서 이를 방치할 경우 북한 및 불순세력들의 선전 선동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정보의 전체적인 내용 및 태양, 그 정보를 제공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는 등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라고 판단된다.

 


 

* 게시물 내용과 상관없이 모든 단체 모든 게시물에 동일한 결정사유. 이 결정사유는 최소 2004년부터 북한게시물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가 수동적,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는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검열이자 사찰임. “윤리위원회는 국가보안법위반 불법정보에 대해서 국정원, 경찰청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만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하고 별도의 모니터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회신)

 


 

– 근거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7.7.27 개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44조의9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여야 한다.

 


 

◎ 8월 22일 경 해당단체 이의신청 제출

 


 

◎ 8월 31일 경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이의신청 기각 통보

 


 


 

◎ 8월 29일 경 정보통신부 의견 조회

 


 

◎ 9월 7일 경 해당단체 의견 제출

 


 

– 의견의 요지

 

△ 정보통신망법은 2002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전기통신사업법 53조를 변칙적으로 개정한 것으로서

△ 국가보안법 위반의 유, 무죄를 사법부가 아닌 정보통신부 산하 준행정위원회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다.

더불어 이번 삭제 명령은

△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권한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수사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의 요청에 의하여 수동적, 기계적으로 행사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 정보통신부가 심의 과정 및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를 모두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 9월 18일 정보통신부 장관 삭제 명령 (기한 : 9월 28일까지)

 


 

* 해당 단체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배움의길,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통일뉴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총 13개)

 

[ 기 자 회 견 문 ]

 


 


 

“정부의 사회단체 인터넷 사찰과 검열을 규탄한다!”

 

– 정보통신부는 삭제 명령 철회하고 즉각 사과하라!

 


 


 

어제인 9월 18일 정보통신부에서 민주노총 등 13개 민중사회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북한 관련 게시물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삭제할 것을 명령하였다. 지난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자마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삭제 요구가 잇따르더니 기다렸다는듯이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을 내리기에 이른 것이다.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와 정보통신부 장관의 이번 삭제 명령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검열이자 사찰이다. 우리는 수가기관과 정부가 진보적 사회단체의 인터넷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왔다는 사실에 우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후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줄곧 탄압해 왔다. 냉전체제를 상징하는 국가보안법은 평화시대의 발목을 잡아 왔고, 이제는 인터넷에 대한 검열과 사상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6자회담에서 북미관계 정상화가 거론되고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 말이다.

 


 

북한 게시물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다. 무엇보다, 국가보안법 위반의 유, 무죄를 사법부가 아닌 정보통신부와 산하 준행정위원회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니, 이것이 검열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 단체들은 위헌적인 절차를 통해 내려지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삭제명령에 결코 승복할 수 없다. 정권의 인터넷 사찰에 이용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결정을 구하는 한편, 인터넷의 감시와 검열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보통신부는 삭제 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

 

위헌적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3항을 폐지하라.

 

또한 진보적 사회단체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사찰과 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2007년 9월 19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배움의길,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통일뉴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2007-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