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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에 반대의견 제출

By 2017/10/12 No Comments

행정안전부 권한을 강화하는 별도 입법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규율이 바람직
제정안은 고정형 뿐 아니라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로부터 영상정보 보호 후퇴시켜

 

1.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0월 12일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 재입법예고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9월에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2017년 1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2. 인권단체들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이 영상정보 보호규범을 축소할 것으로 우려하였다. 제정안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규정을 별도 법률로 독립시키면서, 행정안전부 장관 허가 등에 따라 고정형 영상촬영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목적을 현재보다 늘렸다. 기존에 적용되어 왔던 목적외 줌회전 제한, 녹음 금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감독도 축소되었다.

3. 사실상 명확히 규율되어오지 않았던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에 대한 규율이 제정안에 포함되었다. 여기에는 스마트기기 영상촬영, 대중교통수단 블랙박스, 경찰 바디캠, 집회감시 드론, 자율주행차량 영상장치, 이동형 사물인터넷, 노동감시용 첨단영상장비 등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정안에서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의 규율 수준은 매우 완화되어 있다. 고정형이 적용받는 사생활 침해장소 촬영금지(안 제6조 제1항), 목적 제한(안 제6조 제3항), 의견 수렴(안 제6조 제6항), 목적외 줌회전 및 음성녹음 제한(안 제7조) 등의 규율이 모두 제외되었다. 특히 민간이 운용하는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의 경우 운영·관리방침(안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운영현황 점검(안 제18조 제1항)조차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4. 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감독을 비롯하여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범을 부당하게 후퇴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행정안전부 소관 확충에만 치중한 입법은 불요하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적한 바대로, 제정안의 다수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으로 구성되어 수범자의 혼동 유발과 법체계상 혼란 야기가 예상된다. 별도 입법 타당성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5. 무엇보다 제정안은 현재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 경찰상주형 CCTV 통합관제를 모두 사후적으로 승인하였을 뿐 아니라, 지능형 CCTV(차량번호인식, 얼굴인식, 인공지능 등), 다양한 영상정보처리기기(블랙박스, 사물인터넷 등)의 통합관제 역시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하였다. 갈수록 증가하는 다양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제를 일괄 허용할 경우 국민의 정보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6. 인권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가진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에 대한 제정을 행정안전부가 무리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적하였듯이, 갈수록 확대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국민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도 입법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호가 필요하다. 끝.

<별첨>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2017년 10월 12일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