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새로운 신분등록제,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충실해야
–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벗어난 대법원의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안’을 비판한다.
지난 1월 10일 대법원은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새로운 신분등록 편제방안으로서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그간 제시되었던 ‘가족별 편제방안’, ‘개인별 편제방안’, ‘목적별 편제방안’을 혼합한 것이다. 대법원은 ‘신분정보의 철저한 보호’,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호’를 기본원칙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안은 스스로가 밝힌 기본원칙에도 크게 못 미치는 안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대법원안은 신분등록원부를 가족사항이 포함된 1인1적부 형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정보는 개인의 신분사항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다. 개인의 가족정보는 개인의 정보임과 동시에 가족구성원의 정보이며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회적인 차별의 위험이 대단히 크다. 따라서 개인의 가족정보는 필요한 경우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