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호에서 포털 뉴스들의 공동 규약에 나타난 기만성을 비판한 바 있다. 비판의 요지는 포털이 자기모순에 빠져있다는 것이었다.
성폭력 범죄는 분명 재범율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통계수치 속의 한국사회가 아닌. 실제하는 현실 속에서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아야만 한다.
SBS, KBS, MBC 등 주류 방송국의 영상물을 사용하는 경우, 복사료 이외에 자료 사용료로 기본적으로 최소 분당 50 – 6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각 방송사의 영상물 저작권 이용료와 관련된 비용은 각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5월 26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 및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했다.
소셜 소프트웨어는 무의미하게 많은 정보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준다. 관계망과 평판을 통해 나는 신뢰성있는 관계와 정보를 얻는다.
대표적인 소셜 소프트웨어로 거론되는 것은 프렌드스터(www.friendster.com)이다. 프렌드스터는 2003년 3월에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약 1600만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2003년 1300만 달러의 벤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한다.
나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중심에 있다. 나의 친구 역시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내 친구의 친구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 그물망과 같은 인적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만일 나와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분석할 수 있다면, 현재는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처음엔 별생각 없이 블러드시스터즈(bloodsisters)를 번역해 사용했어요. 생리라는 것이 여성에겐 숨기고 말하지 못하는 것으로, ‘피’라는 것도 무섭고 혐오스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반대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적재산권’, 단어부터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가리스 음료를 마시거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 받는 것, 책을 읽는 것 등이 지적재산권과 연결 되어 있다. 때로는 스스로 창작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남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은 이런 지적생산물, 결과물의 연결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행정기관 홈페이지 개선, 주민번호 삭제 의무화 등 (5.3) 주민번호 도용 인터넷 접속 형사처벌 (5.9) “학생 동의없는 스마트카드 발급은 인권침해" (5.11)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에서 학생의 동의 없이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을 발급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 그리고 인격권 등의 인권침해"라며 “개인정보보호조치를 포함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해당 대학에 권고했다. 남-북, 첫 저작권 계약 맺었다 (5.11) 북한 작가 홍석중(64)씨의 장편소설 〈황진이〉를 남한 영화사에서 영화화하기로 양쪽이 합의했다. 중고 컴퓨터 통해 통장계좌번호 등 유출 ‘심각’(5.12)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에 ‘브레이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5.12)
지난 5월 26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문이다. 합헌 결정도 문제지만 판결문이 더 가관이다. 신분확인을 하는데 있어서 그나마 유전자정보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단다. 지문정보나 유전자정보나 모두 개인에게는 민감한 생체정보인데 유전자정보는 안되고, 지문정보는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 아이뉴스24 6월 27일자 기사 “정통부-문화부 인터넷 ‘정화’ 나선다”에 대한 해명 발표.
– ‘(가칭)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연구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함.
1. 안녕하십니까?
2. 아이뉴스24가 지난 6월 27일 보도한 “정통부-문화부 인터넷 ‘정화’ 나선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실명 우대제’ 구상과 함께,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한 폐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구상하는 한시적 연구반인 ‘(가칭)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연구반’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또 이 연구반의 성격이 “인터넷의 익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하고, 연구반 참여자로는 “인터넷 실명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의 이은우 변호사 외에 숙명여대 도준호 교수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3. 하지만 이 보도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정부․여당의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2005. 7.7(목) 오전 10시
장소: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사회 –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인사말 – 홍성태(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민경배(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사이버 폭력의 방지대책 – 선용진(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 대표)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이상 1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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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모든 국민의 의사소통을 감시하고자 하는가?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비판 성명서
6월 28일 법무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안 제21조의 5)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필요한 설비, 기술, 기능 등을 제공’해야 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 동안 (다만, 시내전화 및 인터넷 로그기록 자료는 6개월)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의자·피내사자가 아닌 다수인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 제21조의 4)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수사 편의를 목적으로 온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민들의 일상적인 의사 소통을 감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누가 통신을 했는지, 언제 몇 번이나 했는지, 어느 위치에서 통신을 했는지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 내용만큼이나 보호받아야 할 통신 비
■ 6월 23일 – 24일 개최되는 WSIS 주제별 회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 발신: 이하 연명단체
■ 수신: 정보통신담당 기자.
■ 문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김정우 (02-701-7687)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주제별 회의의 비민주적인 정책결정과정을 비판한다.
2005년 6월 23일 24일 양일간 정보통신부와 국제통신연합(ITU)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이 주관하는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역할과 협력”을 주제로 한 WSIS 주제별 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2003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가 열린 이래 정보사회 구축문제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금년에도 인터넷과 관련된 공공정책적인 문제들과 국제적인 정보격차문제를 둘러싸고 오는 11월에 열리게 될 제2단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에 맞추어 범세계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주제별 회의는 이러한 논의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