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비행교범’ 법정싸움 (9.5) 비행운영 매뉴얼 복제를 둘러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자존심 싸움이 법정으로 비화했다. 54만 명 회원 결혼정보사 뚫렸다…30대 해커, 빼낸 정보로 경쟁사와 흥정 (9.6) 웨딩비디오 제작 시에도 저작권료 지불해야 (9.6)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태어나서(돌) 결혼하고(웨딩) 황혼(칠순 등)을 맞을 때까지 촬영되는 비디오에 대해 저작권 대가를 받겠다고 공언했다. 영상이 촬영될 때 배경음악을 사용하는데 이 음원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글’ 18세기 뉴스 인터넷 검색 준비 (9.7)
주요 대기업의 사원들에 대한 감시가 심각한 것으로 다시 한번 드러났다. 계속되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사내 감시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가 현재까지 전혀 없다.
인문학과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상쾌한 성찰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이 블로그는 앞으로도 구독자와 열람자에게 많은 즐거움을 안겨주리라 믿습니다.
요즘 네티즌들이 많이 이용하는 블로그나 개인 홈피 서비스 업체가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네티즌들이 포털사이트에 저장해 놓은 메일과 블로그, 미니홈피의 자료를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 재현된다면, 그야말로 인터넷 대란이 아니겠습니까?
독점 케이블 방송사의 횡포에 주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를 정도였고, 급기야 관악 주민들은 주민대책위를 결성하여 싸우고 있다.
매체 정책이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펼쳐야 한다. SO의 요금이나 채널 편성권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 사전에 방송위에서 승인을 받게 해야 한다. 또한, 업체별 약관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
이번 글을 마지막으로 불여우 잡기 연재를 마칩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이 연재로 좀 더 많은 분이 MS의 독점적 지위에 힘을 실어 주는 대신, 불여우나 다른 브라우저 사용으로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지나치게 비대해진 포털 뉴스의 여론 독과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포털은 ‘뉴스 유통 채널’을 넘어, 자체 편집권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의제를 설정’하는 주요 행위자가 되고 있다. 포털 뉴스 권력,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인터넷신문에서 뉴스면 비율 의무화는 공정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조항 없이 대규모 서비스를 하는 포털과 인터넷신문은 경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신문법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포털뉴스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올드미디어적 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를 ‘유사언론매체’로 다루고 유사언론매체의 뉴스 편집, 유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구제책들을 언론중재법이나 공선법 등에서 적용한 뒤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 등록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평택미군기지확장, 한미FTA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저들이 외치는 자유와 평화 뒤에 숨어있는 자본의 비즈니스. 이제는 속지 말자.
포털 뉴스의 언론 독과점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면서, 포털 스스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마련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포털의 순기능은 강화하고 역기능은 삭제시키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생각하면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티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나 공청회가 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통신융합’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개념도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본 개념 설정일 뿐, 새로운 미디어는 더 이상 방송도 통신도 아닌 ‘뉴미디어’일 뿐이다.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발신 :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수신 : 각 언론사 및 기자들
담당자 : CandyD/ 016-9810-2101, 02-2077-0526, reheaven@hanmail.net
최현숙/ 010-4510-4351
1. 인권과 평화를 위한 귀사와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9월 8일에 발표된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사무지침”에 관하여, 공동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3. 지난 대법원의 지침은 성전환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권 침해적이며, 행복추구권을 짓밟는 반인권적이고, 재판 편의주의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동연대는 성전환자의 현실과 한국 사회의 현실을 외면하는 대법원의 지침에 반대하고, 반인권적인 대법원의 지침에 진정을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대법원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서버에 두고 구입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수량 범위 내에서 동시 접속자수를 제한하며 스트리밍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8월 4일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 산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소프트웨어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트스트림(Z!Stream)’ 솔루션을 개발한 소프트온넷이 이런 방식의 소프트웨어 사용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정통부에 질의한 데 대해,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제트스트림은 현재 국내외 200여 개 대학과 기업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매출 감소를 우려한 국내외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들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지난 5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를 통해 이 제품을 사용하는 청주의 J대학을 청주지검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웹2.0 시대의 정보운동
– 사이버꼬뮨 건설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
인터넷이 처음 등장할 무렵, 많은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의사표현’, ‘수평적인 쌍방향 소통구조’,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은 소통과 연대’, ‘다수의 사람들의 참여’, ‘효율적인 자료의 공유와 축적, 유통’ 등등. 그리고 약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인터넷은 삶이 되어 버렸고, 삶이 비루한 만큼 인터넷도 비루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10년 전에 우리가 열광했던 인터넷의 가능성은 이대로 폐기되어도 좋은 것일까요?
사회운동을 위한 독립네트워크의 영향력은 아직 미약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회운동단체들의 소통과 연대, 정보의 축적과 공유의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대부분의 단체들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회운동의 정보화는 끝이 난 것일까요? 월드컵과 황우석 사건 등에서 보여지다시피, 인터넷 공간의 보수화와 국가주의, 포털로 대표되는 자본에 의한 공간 장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