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견서입장패킷감청헌법소송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By 2016/03/29 3월 4th, 2020 No Comments

같은 사무실에서 단지 회선을 공유하였다는 이유로 감청 대상이 된 피해자, 헌법소원 제기

1. 또다시 국가정보원의 ‘패킷 감청’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패킷 감청은 심층패킷분석(Deep Packet Inspection)이라는 방법을 통해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해 감청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한 감청은 그 사용자가 유선과 모바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 실시간으로 감청합니다. 이번에 국정원은 주거지, 사무실은 물론 모바일 와이브로 회선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패킷 감청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의 경우에는 단지 피의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단지 회선을 공유하였다는 이유로 감청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 패킷 감청에 대한 첫번째 헌법소원은 2011년 3월 29일 고 김형근씨가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감시의 고통을 호소하며 사망할 때까지 헌법재판소는 무려 5년간 침묵을 지키다가 지난 2월 25일 청구인 사망을 이유로 형식적인 심판 종료를 선언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패킷 감청 그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3.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헌법소원 제기일로부터 딱 5년을 맞는 오는 29일, 또다시 패킷 감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전합니다.

4. 특히 최근에는 국정원의 감시 권한을 확대하는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논란을 빚었습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민간 부문 사이버안전을 주무하면서 포털 등 민간 주요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지휘·감독하도록 한 점이 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민간 인터넷 서비스의 취약점을 의무적으로 보고받고 이들 기관에 점검차 상시 출입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상 무영장 이용자 사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고, 인터넷을 오가는 모든 패킷을 제한없이 열어볼수 있는 보안관제센터들의 수장이 국정원이라는 점도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비밀정보기관이 민간 인터넷을 장악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고, 특히 우리나라 국정원은 국내정치개입, 선거개입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5. 디지털 시대 갈수록 고도화되는 국가 감시의 문제는 근래 유엔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기관의 인터넷 감시는 국민의 생활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6.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끝.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두번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국가가정보원의 무차별적인 패킷감청은 여전히 위헌이다!”

  • 일시 : 2016년 3월 29일(화) 오전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이은미 행정감시센터 팀장(참여연대)
    – 헌법소원 경과 소개 : 장여경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 헌법소원 청구서 요지 : 이광철 변호사(헌법소원 대리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기자회견문 낭독 : 윤지혜 민주인권국장(한국진보연대)
  • ※ 기자회견에는 청구인이 직접 참석 예정
    ※ 기자회견 후 헌법소원 청구서 접수

<기자회견문>

“5년을 허비한 헌재에 다시 패킷감청의 위헌여부를 묻는다”

인터넷 회선감청, 즉 패킷감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들고 다시 헌재 정문 앞에 선다. 정확하게 5년만이다. 2011년 3월 29일, 우리들은 전북 지역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지금은 고인이 된 김형근 선생을 청구인으로 하여 국정원이 김형근 선생에게 집행한 패킷감청이 위헌적인 수사기법이며, 패킷감청의 법적 근거조문인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7호, 제5조 2항, 제6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있다(2011헌마165).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무려 5년이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미루다가 청구인인 김형근 선생이 사망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2016년 2월 25일 심판종료선언으로 사건을 종결짓고 말았다. 지난 2014년 10월 열린 국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헌재에 장기간 계류 중인 ‘패킷 감청’ 헌법소원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한바 있었는데도 말이다.

이미 5년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지적한바와 같이, 패킷 감청은 심층패킷분석(Deep Packet Inspection)이라는 방법을 통해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해 감청을 집행하는 것이다.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한 감청은 그 사용자가 유선과 모바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 실시간으로 감청한다. 정보·수사기관은 패킷감청을 통해 그 대상에 대해 전방위적이고, 무제한, 무정형적으로 사찰할 수 있다. 이메일, SNS, 메신저에 대한 사찰을 통해 사용자의 취미, 특기활동, 비밀, 성생활, 자산과 부채 등 내밀한 사항은 물론이고 피의자가 타인과 맺는 은밀한 인간관계마저도 예외없이 엿볼 수 있다. 패킷감청에 대한 제한없는 허가는 사실상 ‘포괄적 백지 허가서’를 발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패킷감청이 헌법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수사기법이라고 본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의 경우에는 단지 피의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회선을 공유하였다는 이유로 감청의 대상이 되었다.

국가의 패킷 감청은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중대하게 제약하는 만큼,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이전에는 수사기법으로 금지되는 것이 헌법합치적인 조치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사실상 법원이 감청 제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이 패킷 감청을 마구 남용하여 왔다. 지난 고 김형근 선생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답변서에서 국정원은, 사이버망명으로 지메일 등 외국계 메일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패킷 감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정원이 패킷 감청으로 입수한 증거가 형사 재판에 사용되는 일이 거의 없다. 이는 패킷 감청이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보다는 대상을 엿보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특히 최근에는 국정원의 감시 권한을 확대하는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논란을 빚었다. 테러방지법에서는 법원의 허가 등 적절한 감독 장치 없이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광범위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위치정보의 제공 및 조사와 추적이 가능하고, 감청과 금융거래 제공도 확대되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민간 부문 사이버안전을 주무하면서 포털 등 민간 주요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지휘·감독하도록 한 점이 큰 우려를 사고 있다. 국정원이 민간 인터넷 서비스의 취약점을 의무적으로 보고받고 이들 기관에 점검차 상시 출입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상 무영장 이용자 사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고, 인터넷을 오가는 모든 패킷을 제한없이 열어볼수 있는 보안관제센터들의 수장이 국정원이라는 점도 걱정을 사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비밀정보기관이 민간 인터넷을 장악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고, 특히 우리나라 국정원은 국내정치개입, 선거개입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 갈수록 고도화되는 국가 감시의 문제는 근래 유엔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기관의 인터넷 감시는 국민의 생활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관하여 더 이상 비겁하고 졸렬하게 판단을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다시 패킷 감청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합치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2016년 3월 29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