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노동감시위치추적입장주민등록번호통신비밀헌법소송

철도파업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경찰 제공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By 2014/05/13 3월 13th, 2020 No Comments

철도파업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경찰 제공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5월 13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주최 :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 후원 :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
 
<순서>
○ 사회 및 경과소개 랑희 활동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 헌법소원 취지 소개 이유정 변호사 (헌법소원 대리인, 법무법인 원)
○ 규탄 발언 장여경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 철도노조 입장 발언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전국철도노동조합)
○ 조합원 가족 발언 구00 (조합원 부인)
○ 기자회견문 낭독
 
1. 경찰이 지난 철도파업 중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지난 2일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철도노조 조합원 15명과 가족 21명 등 36명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가족 청구인에는 조합원의 부인(9명)과 자녀(8명)를 비롯하여 어머니(2명)와 아버지(2명)도 포함되었습니다. 자녀 가운데 만 20세가 되지 않은 청구인은 6명입니다. 한편 경찰이 영장도 없이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철도노조 집행부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지난 8일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13일 우리 단체들은 헌법소원 2건의 취지를 밝히고 정부와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별첨1. 기자회견문)
 

<휴대전화 위치 및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 실시간 추적>

 

2. 경찰의 실시간 추적 사실은 경찰이 당사자들에게 보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와 업무방해죄 관련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한 조합원이 용산경찰서로부터 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에 따르면 휴대전화 위치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추적당했으며 접속 위치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추적당했습니다. (별첨2.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조합원)
 
3. 심지어 경찰은 조합원 가족의 휴대전화 위치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를 실시간 추적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구00(위 조합원의 부인)씨가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통보’에 따르면, 자신과 아들이 올해 1월 25일까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을 당했습니다. 또한 구씨와 아들(2001년생)은 올해 3월 18일까지 △정부 민원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 △언론사 등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를 실시간 추적당했습니다. 조합원의 가족은 업무방해죄 피의자가 아닌데도 위치추적을 당한 것입니다. (별첨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통보-구00씨와 아들)
 
4.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나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ID)가 명의만 가족의 것이고 실제 사용자는 해당 조합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치추적을 당한 휴대전화와 ID는 구씨와 아들이 실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철도파업 업무방해죄 관련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에는 경찰이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명의의 휴대전화 2대 중 1대를 부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추정하면서도 해당 휴대전화에 대해 추가적으로 위치추적을 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휴대전화의 실제 사용자를 따져 위치추적 했다기보다는, 가족과 만날 때 조합원을 체포하기 위해 가족을 ‘사이버 미행’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5.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의 접속 위치가 실시간으로 추적된다는 사실이 이번에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월 11일 이용석 철도노조 부산본부장이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주)카카오로부터 접속 위치를 실시간으로 받았습니다. (별첨4.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이용석 부산본부장)
 
6. 2008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촛불집회와 관련된 시민단체 간부의 휴대전화를 위치추적해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은 통화시는 물론 통화하지 않는 대기모드(sleeping mode)인 경우에도 매 10분~30분 간격으로 단말기의 위치가 자동으로 확인되고, 해당 기지국의 위치정보가 담당 수사관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는 수사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치추적의 대상이 되는 기지국 위치추적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아래 통비법) 제2조 제11호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바목)에 해당합니다.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는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사목)에 해당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경찰은 동법 제13조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기지국 위치정보를 전송받습니다.
 
7. 통신사실 확인자료 관련 규정이 신설된 2001년에는 허가서 발부 시점 이전(과거)의 자료에 한정되었습니다. 당시 개정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자료제공요청서 접수시점 이전의 자료에 한정”한다는 당시 정보통신부 통신업무처리지침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사가 과금의 필요상 보유한 기록을 수사목적으로 제공받는 것이므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범죄 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는 감청(통신제한조치)에 비해 허가 요건이 완화되어 입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5년경 정보통신부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업무 처리지침’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범위에 ‘장래자료 : 허가서에 명시된 기간’이라는 단서를 규정하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범위에 ‘장래 발신(착신) 전화번호 추적 포함’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추가했습니다. 수사기관들은 허가서 발부 시점 이후(장래)의 자료까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멋대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법원도 아무런 고민 없이 허가서를 발부해 왔습니다. 실시간 위치추적은 감청에 준하는 허가 요건이 필요함에도 통신사실확인자료 규정을 활용하여 장래의 자료를 제공받는 것이므로 명백히 위헌입니다.
 
8. 통비법 제2조 11호 바목은 ‘장래의 위치추적자료의 포함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단지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라고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경찰의 자의적 집행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 및 명확성 원칙을 위배한 규정입니다. 같은 호 사목 또한 장래의 위치추적 자료 포함 여부에 대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통비법 제13조 제1항은 경찰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 청구의 요건으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9. 게다가 통비법 제13조 제1항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본인’처럼 형사절차의 특정 절차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도 않고 ‘본인, 가족, 제3자’처럼 특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대상자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피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및 관련 있는 지인까지도 위치추적을 당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10. 한편, 위치추적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극심하게 침해하는 반면, 당사자가 수사 단계에서는 위치추적 여부를 알 수도 없습니다. 통비법 제13조의3이 사후 통지를 공소 제기 또는 불입건 처분 이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장기간 위치추적을 할 수 있어, 사실상 기간의 제한 없이 당사자가 모르게 장기간 위치추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당사자가 뒤늦게 통지를 받더라도 요청기관과 방식, 기간 등만 확인할 수 있어 어떤 이유로 자신의 위치가 추적당했는지 그 사유조차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통비법 제13조의3이 사후 통지의 내용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으로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사자가 피수사자로서 기본권을 보호받기 위해 당연히 통지받아야 할 ‘제공요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기본권 제한 조치를 하더라도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합니다.
 
11.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대상 범죄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 ‘모든 범죄’가 그 대상이 되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중대한 범죄가 아니거나 통신을 수단으로 하지 않는 범죄까지도 가능합니다. 또한 통비법 제13조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 요건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감청의 요건인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비해 크게 완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원 허가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는 절차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수사에 남용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5만여건이던 통신사실 확인자료 건수가 2012년 23만여건까지 대폭 증가했습니다. 남용을 견제해야 할 법원의 기각률도 2006년과 2007년 0.9%, 2008년 8월까지 1.2%에 불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치추적은 압수·수색과 실질적으로 동일한데도 법원의 영장없이 형식적인 허가만으로 실행된다는 점에서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12. 미국 연방대법원은 사람이나 사람의 휴대품에 위치추적기를 달 경우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옥내에서의 위치까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U.S. v. Karo(468 U.S. 705)). 이후 후속 판례들은 휴대전화와 복수의 기지국 사이의 대기모드(sleep mode) 교신기록은 위치추적정보라고 일관되게 판시하면서, 일반적인 영장요건(probable cause)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피의자의 배우자 차량에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발부된 영장의 범위가 벗어난 시기, 지역에서 차량 이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피의자를 검거한 사건에서, 이와 같은 실시간 위치추적을 ‘수색’(search)이라고 판단했고, 해당 시점과 지역에 대한 수색을 허용하는 일반영장(probable-cause warrant)이 없는 이상 이 같은 위치추적 수사는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U.S. v. Jones). 
 
13. 이처럼 휴대전화 위치 및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 실시간 추적을 허용하는 통비법 관련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 및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영장주의 등에 반하는 위헌적 규정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경찰 제공>

 

14. 한편, 경찰이 영장도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아래 건보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철도노조 집행부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철도파업 관련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후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을 열람하던 중 지난해 12월 용산경찰서가 △김 위원장의 2012년 이후 당시까지 총44회의 요양급여내역과 00약국 내방 후 내역이 없다는 개인정보 △박 수석부위원장이 000정형외과에서 00증이라는 병명으로 진료 받았다는 내역을 건보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난 8일 용산경찰서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다른 조합원들의 경우 경찰이 국민연금공단,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도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법원 소관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도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조합원의 부인과 장모 등 가족의 직업까지 경찰에 제공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건보공단에 철도노조 간부와 임신한 부인의 진료 기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부인의 산부인과 수진 내역 및 일시, 병원 등도 요구했습니다.
 
15.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은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등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경찰의 요구에 대해 기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경찰은 법원의 영장과 본인의 동의 없이도 저인망식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반드시 경찰의 요구에 따를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는 협조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제공은 임의수사가 아니라 강제처분입니다.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16.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항)고 규정하면서도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항 제7호)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제2항)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이는 너무나 모호하여 정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17. 결과적으로 경찰은 수사와 직무수행에 필요하기만 하면 공공기관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셈이어서 요건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대상 범죄도 한정되지 않아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대상자도 ‘피고인 또는 피의자 본인’처럼 형사절차의 특정 절차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도 않고 ‘본인, 가족, 제3자’처럼 특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대상자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피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개인정보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공 정보의 범위도 제한되지 않아 실제로는 개인정보 전부가 여과 없이 경찰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으며 사후 고지 절차도 없어 당사자는 사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정보제공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들도 기소되어 수사기록을 열람하는 우연한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들은 개인정보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공된 사실조차 알 수 없습니다. 기본권 제한 조치를 하더라도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18. 이번 사건은 업무방해죄를 핑계로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권 행사를 범죄로 간주하고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 추적한 것입니다.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자체가 위헌적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경찰이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를 실시간 추적하고 영장도 없이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피의자가 아닌 조합원 가족까지 추적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현행 제도가 가진 위헌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9.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아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소속 변호사들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첨5.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1. 기자회견문
2.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조합원 (별도 파일)
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통보-구00씨와 아들 (별도 파일)
4.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이용석 부산본부장 (별도 파일)
5.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별첨1. 기자회견문

파업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한 정부와 경찰을 규탄한다

–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저인망식 개인정보 수집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지난해 12월 9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정부 정책으로 노동자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루어진 파업이었다. 정부와 경찰은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었던 철도 파업을 아무런 명분 없이 범죄로 규정했다. 파업 지도부가 수차례 자진출두 의사를 밝혔음에도 하루 간격으로 소환을 남발한 끝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을 체포하겠다며 5천여 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까지 강제 침탈하였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은 지난 연말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충격과 공분을 느끼게 하였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파업이 끝난 후 충격적인 사실이 더 드러났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추적 과정에서 조합원은 물론 그들의 가족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감시하고 협박해왔다. 조합원과 배우자, 자녀는 물론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가족, 심지어 잘 만나지 않는 삼촌과 고모까지 추적하고 감시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보유한 사실상 모든 개인정보를 저인망식으로 모조리 쓸어 담았다. 공권력의 이런 행태에 파업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은 자신이 마치 흉악범죄자 취급을 당한 것과 같았다며 억울함과 분노를 호소했다. 노동자에게 보장된 파업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인데 국가 중대 범죄자가 되어 파업 이후까지 감시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다.
 
우선 조합원과 그 가족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모조리 제공받는 것은 기본이었다. 또 몇달씩 이들의 휴대전화를 실시간으로 위치추적하였다. 많이 사용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가족의 접속 추적도 요청하였고, 심지어 카카오톡에 대한 위치추적도 이루어졌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인터넷과 통신에 대한 싹쓸이 추적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 공공기관도 총동원되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물론 교육청의 협조로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모조리 수집하였다. 심지어 CCTV를 이용하여 자동차 번호판도 추적하였다. 단지 파업 노동자의 통화대상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동통신사에서 3~400명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무슨 관계냐고 캐묻기도 했다.
 
이것이 인권침해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파업 노동자를 사회적으로 위축시키고 고립시키기 위한 의도가 너무나 명백해 보였다. 단지 파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공권력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 이러고도 이 땅에서 파업권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파업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된 우리는 오늘 정부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
 
우리는 우선 재판 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 김명환 위원장 등 몇 사람과 그 가족의 인권침해에 대해 두 가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한 가지는 조합원과 그 가족의 휴대전화의 위치 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와 카카오톡 접속 위치도 실시간으로 추적한 것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이 보유한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경찰이 제공받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공익 소송을 통하여 파업 노동자와 그 가족, 지인들의 모든 개인정보를 경찰이 법원 영장 없이 저인망식으로 싹쓸이하는 수사 방식이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속하는지 묻고자 한다. 더불어 이후로도 철도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침해가 파악되는 대로 계속 적극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4년 5월 13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별첨5.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유현석 변호사님은 1927년 9월 19일 충남 서산군 운산면 거성리에서 출생하였다. 1945년 경성대학 문과을류(법학과)에 들어갔으나 1946년에 하향, 서산법원 서기로 일하면서 독학으로 1952년에 제1회 판사 및 검사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법무장교,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서울고등법원판사, 서울지방법원부장판사 등을 지낸 후 1966년에 한국최초의 로펌인 ‘제일합동법률사무소’를 열어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 70년대 남민전사건, 80년대 광주항쟁, 90년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굵직굵직한 변론으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천에 분투하셨다.
 
1987년부터 1991년 2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직을 역임했으며, 1991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실무연구회 운영위원장에 선임됐고, 1999년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으로 취임하였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원로회원으로, 언제나 든든한 배경이 되어 후배 변호사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셨다.
 
1950년 서산성당에서 유봉운 신부님에게 세례(세례명 사도요한)를 받은 이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을 하셨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는 한국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회장, 1988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직을 맡아 활동하셨다. 그리고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창립해 후배를 키우신 선각자이자 1992년 이후에도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늘 천주교인권위원회에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다.
 
또한, 1992년 한겨레신문 자문위원장을 비롯해, 1997년 경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1999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문, 2002년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등 여러 사회단체의 좌장으로 신실한 신앙인이자 용기 있는 법조인으로, 지혜로운 예언자의 모습으로 한평생을 사셨다.
 
199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으며,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사건의 대통령 대리인단 대표로 법정에 서신 것이 마지막 재판이 되었다.
 
유현석 변호사님은 2004년 5월 25일 선종하여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
 

 

2014-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