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통과된 「주민등록법」, 사실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어려워
시민사회단체, 근본적 개선 위해 입법청원 등 제도개선 활동 지속할 것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물론 주민등록번호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은, 그간 개인정보 유출로 무수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오늘 통과된 법안은 정부 위원회 입맛대로 변경 대상자를 제한하고 새로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에 여전히 전체 번호를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생년월일과 성별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5개월 전 헌재가 입법자에 제안한 개선입법 시한은 2017년 12월 31일이었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국민들 앞에 공청회 한번 갖지 않고 정부 주장을 주로 반영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소야대 20대 국회 등원 이전에 서둘러 숙제를 끝내려는 정부의 의지를 무기력한 입법자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헌재의 권고와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가능해진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역사적 진전이다. 하지만 국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특정 번호에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이자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이제 이 미완의 과제는 20대 국회가 이어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국민들 앞에 공청회도 갖고, 해외 사례도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제대로 된 주민등록번호 개선을 일구어야 할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20대 국회가 시작함과 동시에 주민등록번호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입법청원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 할 것이다. <끝>
2016년 5월 19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