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입장주민등록번호캠페인

정부에 주민등록번호 재발급을 요구합시다!

By 2011/08/02 2월 25th, 2020 No Comments

 [대국민 제안서]

정부에 주민등록번호 재발급을 요구합시다!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회원 3,500만명의 아이디와 이름, 주민번호, 비밀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2008년 옥션에서 1,8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또다시 사상 최대의 유출 규모가 경신되었을 뿐 아니라, 이로써 전국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아이핀을 쓰라는 것입니다. 차제에 포털의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대신 아이핀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30일 발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넣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이핀이 무엇입니까! 아이핀은 정부가 인터넷에 주민번호 대신 보급중인 13자리 가상 주민번호로 5개 민간 신용정보회사들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아이핀 역시 식별번호입니다. 유출이 안될 것 같습니까? 아이핀은 본인확인정보를 5개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오히려 부당한 표적이 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미 1만5천 건이 부정발급되어 중국 등으로 판매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었구요. 아이핀 업체들은 이렇게 공공적 목적으로 수집한 본인확인정보를 돈받고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한답시고 개인정보 상업화를 앞장서서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주민번호건 아이핀이건 쓸데없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과 법제도를 이번 기회에 싹 뜯어 고쳐야 합니다. 특히 주민번호는 고유의 목적인 행정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민간이 수집하거나 보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도 이제는 그만!
 
둘째,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민번호를 재발급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공공기관에, 은행에, 인터넷사이트에 앞으로도 주민번호를 계속 써야 합니다. 전국민의 주민번호가 이미 유출되었는데 평생 이 번호를 그대로 쓰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지난 2008년 옥션 사태 당시 시민들이 행정안전부에 주민번호 재발급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정부는 절대 안된다고 답변했었지요.
 
이번에야 말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맙시다!
현재 주민번호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요구합시다!
주민번호 재발급하고 아이핀 반대합니다!
 
* 제출할 곳 : 행정안전부 민원사이트 http://bit.ly/n7f6zR
 
 
 

 
[청구서(안)]
 
*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분들께서는 아래와 같은 청구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함께 활동하실 분들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della골뱅이jinbo.net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서

 

 

청구인


이름

  주소 :

  전화번호 :


피청구인 : 행정안전부 장관


청구일자 : 2011년 8월  일


청구의 내용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함


청구의 근거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그 파생권리인 자기정보통제권), 제37조 제2항(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청구의 이유

청구인은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싸이월드]의 회원으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일정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던 중, 최근 발생한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음.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그 사용범위가 제한되지 않아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영역에서도 널리 이용되어 왔으며, 특히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매칭코드(matching code)의 역할을 해왔음. 또한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는 그 자체로 개인정보의 공개를 강제하는 것임.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개인의 모든 정보가 얼마든지 유출될 수 있고, 실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 및 불법이용 사건들을 보면 이와 같은 일은 언제든 한국인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임.


주민등록번호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동안 공공기관이나 사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 제공에 대해 별다른 대안이 없이 응하여 왔던 바, 금번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했으나 그 구제가 요원함은 물론 향후 유출된 개인정보가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임.


만인부동성(유일독자성), 종신불변성, 전속성 등의 특성을 가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됨으로써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앞으로도 불측의 방법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불법적인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연계되는 모든 개인정보의 보호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심각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와 관리를 해왔던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법 및 다른 법률을 통해 민간의 주민등록번호사용 금지를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범위를 제한하거나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방식을 변경하라는 사회적 요청을 철저히 외면해왔던 것이 원인임.


따라서 청구인은 행정안전부가 주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번호제도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강력히 행사하는 것만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번호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구성하여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임.



2011년 8월  일


청구인 


 
 

 

2011-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