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인권단체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표명
날 짜 : 2011년 6월 15일(수)
문 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제성 변호사 (02-522-7284),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02-774-4551),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활동가 (02-777-0641)
1. 우리 단체들은 올 9월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2.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11 – 173호)에 대하여 첨부와 같은 의견을 오늘 행정안전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명분으로 한 아이핀 의무화에 반대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공무원은 행정안전부나 파견기관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함
○ 목욕실 등에 CCTV를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
3. 이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끝.
※ 첨부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11 – 173호)에 대한의견 표명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 – 173호)에 대한 의견 표명
1. 고유식별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관련(안 제23조 및 제24조)
– 안 제24조는 인터넷에서 고유식별정보의 누출방지를 위하여 모든 공공기관과 전년도말 기준 3개월간 홈페이지 이용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만명 이상인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함.
– 제정안에 따른 대체수단으로는 현재 정부가 보급중인 아이핀이 채택될 가능성이 큼. 실제로 2011.2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김상광 팀장이 발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후속조치” 자료에서는 “인터넷 주민번호 대체수단[I-PIN 등] 의무화는 공포 후 1년 경과 이후 시행”이라고 명시하고 있음(개인정보보호 워크샵 자료집).
– 그러나 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개인식별기능, 정보의 집중 및 유출 우려 등을 지니고 있어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함.
– 법 제24조 제1항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다른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함.
– 따라서 안 제24조 2호를 삭제하거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이라는 법 취지에 부합하게 고유식별정보가 아닌 ‘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정부가 보급중인 아이핀 역시 개인식별기능이 있으므로 안 제23조 제5호를 신설하여 아이핀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관련(안 제7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 독립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어야 함
–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력 파견 문제를 행정안전부 내부 협의에만 의해서 결정하려는 행정안전부의 의도가 공표된 바 있음(위 워크샵 자료집 p49). 이는 위원회 독립성과 법 제정 취지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상황으로서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함.
–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현행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처럼 사실상 행정안전부 산하 위원회처럼 운영되는 과정에서 식물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사무국 파견을 제한해야 함.
–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공무원 등이 파견될 경우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기관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기준 관련(안 제26조)
– 안 제26조는 교도소, 정신보건소 등 구금․보호시설내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법 제25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고 있음.
– 그러나 구금․보호시설이라 하더라도 목욕실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입법취지와 배치되고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위헌소지가 큼.
– 구금시설내 CCTV 설치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요건과 방법 및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2008.05.29 선고. 2005헌마137 결정의 취지에 반할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1항 단서가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도 배치됨.
–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시설내 CCTV 설치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안전이나 인건비의 절약 등을 이유로 CCTV를 설치하고 있음. 그럼에도 보호시설 수용자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이며 시설 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이 부족한 이유로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더라도 적극적으로 항의하기 힘든 것이 현실임.
– 따라서 보호시설은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민간영역의 대표적인 경우라 할 것이고 개인정보보호법은 보호시설 수용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기여하여야 함.
– 그러나 법 제25조 제2항 단서는 구금보호시설의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사생활 보호 요청이 매우 큰 장소에 대하여도 별다른 제한없이 법률도 아닌 대통령령을 통하여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매우 위헌적이고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법 제정 취지를 몰각시키고 있음.
– 따라서 법 제2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해당 대통령령 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공백으로 두는 것이 법의 위헌성을 소극적으로나 해소하는 방법이라 할 것임. 최소한 제정안에서 열거한 보호시설내 CCTV 설치에 대하여 관계법률상 근거규정이 제정될 때까지는 시행령안을 제정하지 않아야 할 것임. <끝>
201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