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한ᆞ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의 연계제도 도입을 위하여 의약품 특허목록의 공고, 특허권자에게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통지하는 등 협정문 제 18.9조 제5항을 이행하고자 지난 2월 28일 입법 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특허란, 고도의 기술적 사상(思想), 즉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자가 이를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특허 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발명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오히려 기술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와 사업 방식(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이미 빠른 혁신이 이루어지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독점권을 부여하여 오히려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약품 특허는 의약품의 가격을 높임으로써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한다. 또한, 기술 개발에 대한 기여 없이 기존 특허를 사들여 소송 위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 괴물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로 선진국들이 특허권을 대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특허권 통일을 통해 제3세계의 산업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