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특허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
양희진 (다른과학 편집위원)
특허청은 지난 7월 생명공학분야 발명과 관련해서 새로운 특허심사기준안을 제시했다. 이 안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으며, 이 달 말께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특허청 안은 일본과 미국 특허청의 심사기준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그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다. 생명공학관련 특허 정책은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의 주도하에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3극의 정책적 관심은 오로지 첨단 생명공학산업에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일에 놓여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특허청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쳐지지만, 대부분의 개도국 보다는 높은 수준인 국내 생명공학기술을 더욱 촉진하는 쪽으로 기본 관점을 잡고 특허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심사기준안은 선진국의 정책과는 괘를 같이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