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By 실명제,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정부와 한나라당은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악법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모니터링 의무화, 임시조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모바일 등의 감청을 강화하고 오로지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통신기록의 보관을 의무화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이 그것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이버통제법(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에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 및 야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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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나라당 인터넷 법안은 낡은 규제, 불균형적 규제, 위헌적인 규제일 뿐이다.

By 입장, 표현의자유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논평2] 한나라당 인터넷 법안은 낡은 규제, 불균형적 규제, 위헌적인 규제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자신이 하는 말조차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너무나 뻔한 정치적 의도를 한낮 미사여구로 감추려할 정도로 뻔뻔한 것일까. 어제(12월 3일) 한나라당이 내놓은 7개의 미디어산업 법률안, 특히 인터넷 관련 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언급한 법안 개정 필요성과는 너무나 모순적인, 후진적이고 인권침해적 법안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보도자료에서 "우리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기반 조성"을 위해 미디어관련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낡은 규제, 불균형적 규제, 위헌적인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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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인터넷실명제/인터넷감청] 사이버통제 3대악법에 대한 의견서

By 실명제, 의견서, 통신비밀

[사이버통제 3대악법에 대한 의견서] 2008.11.21 (초안) 진보네트워크센터 I. 사이버모욕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식 의원 대표발의)] 해당조항 –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해당조항 II. 인터넷 실명제 –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벌률안(정부 발의예정) 해당조항 III. 인터넷 감청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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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약회사에게 255억원-307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급평위의 결정을 규탄한다.

By 의약품특허, 입장

– 국민의 재정절감보다 제약회사의 이해를 대변한 급평위의 결정은 수정되어야한다. 11월 12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 결과에 대한 적용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약가인하는 성분별 인하율이 아닌 품목별 인하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아토르바스타틴의 비교용량은 기존의 심바스타틴 20mg가 아니라 30mg으로 변경, 로수바스타틴은 최근 제출된 임상자료를 수용하여 비용최소화분석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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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인권회의 논평

By 입장, 전자신분증

11월 17일부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여행자들은 미국 국토안보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몇 가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입국허가를 받으면 90일 이내의 미국방문은 비자 없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그 동안 VWP에 가입하기 위하여 전자여권 도입, 여행자정보 공유 협정, 전자여행허가제(ESTA) 등 미국이 한국에 요청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였다. 사실 이것은 외교라고 하기에는 민망한데 왜냐하면 이 조건들은 미국의 국내법(9/11위원회법)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들로 그 동안 진행된 비자면제 협상은 사실 미국이 불러주는대로 한국의 법과 제도를 뜯어고친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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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제약회사의 로비창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By 의약품특허, 입장

약제비적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등재약 약가재평가 시범평가가 몇 달째 지연되고 있다.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시범평가 결과가 나온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제약업계는 평가결과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평가방법을 문제삼으며 기등재약 약가재평가에 흠집내기를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는 약값을 깎으면 고지혈증 치료제가 시장퇴출되면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로 인해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도 하고 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몇 차례 회의에서 기등재약 재평가에 대한 안건을 다루었으나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제약사의 눈치보기를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다국적 제약사의 로비로 심평원의 약가재평가 결과보다 후퇴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원안보다 약가인하폭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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