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버넌스에 대하여
소위 정보통신선진국의 침묵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2003년도 제1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에 이어 다시 금년 11월 제2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가 열린다. 금년말 마무리 짓게 되는 이번 정상회의의 최대숙제는 개발도상국 정보통신기술지원을 위한 재원조달방안과 2003년 뜨거운 논쟁 주제였던 인터넷 가버넌스(Internet Governance)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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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규정할 국제논의의 쟁점들
네번째 이야기, 국제동향

By | WIPO, WTO(TRIPs),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정보화의 진전이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2005년은 정보사회의 원칙을 규정하게 될 국제 논의들이 한층 더 뜨겁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UN)은 2003년 제1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에 이어, 2005년 튀니지에서 제2차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2003년 8월 30일 일반이사회결정을 반영하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개정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도 올해는 ‘WIPO발전의제’를 비롯한 몇몇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각 국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런 논의에 개입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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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꿈인가 현실인가
두번째 이야기, 기술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최근 정통부는 IT839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했다. 정통부 로드맵의 주요내용은 광대역통합망(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이하 BcN)의 안전한 접속환경 구현을 위한 플랫폼 구조개발, 차세대인터넷주소체계(IPv6)기반 도메인네임시스템(DNS)의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마지막으로 100기가 이상의 초고속네트워크 정보보호기술개발 등이다. 우선 정통부 IT839의 핵심을 이루는 기술 몇 가지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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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IT공세와 정보인권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을유년 새해의 시작과 함께 각계각층에서는 올해의 사업들을 일제히 발표했다.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 장관도 신년사를 통해 노무현대통령이 내건 ‘국민소득2만불시대’라는 자랑찬(?) 목표를 조기달성하기 위한 중점 정보통신전략을 발표했느니 그중 하나가 ‘IT83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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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하면 다르다?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구글이 또 사고를 쳤다. 구글 ‘adSense’라고 들어 보셨는지? 들어본 적 없다? 그럼, 구글’adWords’는 들어 보셨는지? 아마 들어 보지 못했지만 실례는 많이 봤을 것이다. 검색할 때 구글을 이용하고 있다면, adWords란 구글 검색결과 화면 우측에 나타나는 텍스트 광고를 의미한다. 검색어에 해당하는 광고, 이것이 adWords이다. 구글은 이 방식의 광고를 통해 짭잘한 재미를 보고 있다. 지난해 구글은 이 광고만으로 6억 달러 이상을 벌여 들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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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코리아의 미래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작년 말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시킴으로써, 정보통신 선진국들 중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터넷 주소체계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체제를 도입하였다. 현재 세계 인터넷주소(IP주소)는 이를 필요로 하는 업체 누구나 지역별 IP주소 레지스트리-아시아지역의 경우에는 APNIC에서 일정한 등록절차를 거쳐서 주소블록을 할당받게 되어 있어서 실제 개별 국가가 이 과정에 개입하는 경우는 없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데이콤(Dacom)은 직접 APNIC으로부터 주소를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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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블로그 서비스 약관의 게시물 저작권 부분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활동

싸이월드, 네이버, 야후! 등의 약관은 회사측이 게시물의 ‘(세계적이고) 사용료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약관은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만 지우고, 게시물을 활용하거나 이용할 권리는 회사측이 갖겠다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블로그 서비스 특성상 회사가 첫페이지 등에 게시물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떠한 제한도 없는 막강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 크다. 약관중에는 사용권을 ‘서비스 내’가 아닌 2차 저작물이나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는데 부여하는 내용이나, 회원이 탈퇴한 후에도 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사용권은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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