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정부는 데이터베이스의 공정한 이용체계 확립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소요되는 투자 보호와 민간부문의 공공정보 상용화를 촉진하는 사항 등의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데이터베이스 보호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제정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컨텐츠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및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가 자칫 정보의
독점과 2차 생산물의 제작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어, 과연 관련 산업의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안의 내용 중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범위 및 권리 보호기간, 공공정보의 민간 상용화에
관한 조항에 반대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
디지털과 네트워크 기술은 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