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에 대한 “소유권”의 의미:
지식정보사회에서 누구를, 무엇을 위한 지적재산권이 될 것인가?
우지숙 (서울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에 대한 “소유권”의 의미:
지식정보사회에서 누구를, 무엇을 위한 지적재산권이 될 것인가?
우지숙 (서울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Cyberlords: The Rentier Class of the Information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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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oberto Verz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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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
Roberto Verzola is a member of the Philippine Greens, and runs a small e-mail network for Philippine non-government organizations. He has written a number of article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emerging global informatio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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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일자: 2000년 12월 5일
현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부경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이 개정안은 그 제안이유에서 ‘상표법조약 가입을 위해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추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법조약은 상표와 관련된 절차(예컨대,
상표등록출원이나 등록절차)를 세계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채택된 것에
불과하며, 부경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표법 조약 가입을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는 제정 이유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2. 저희 의견제출인들은 산업자원부가 7월 28일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에 대해서,
8월 16일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http://www.jinbo.net/~jinbonet/index.html?type=content&n=31) 당시에
문제제기 하였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일자 : 2000. 12. 5
현재 국회 과기정통위에서 심의 중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기술 개발 및 공정한 이용을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의 목적은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프로그램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법 제1조). 그런데, 개정안은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 보호에만 편중되어 있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부여될 수 있는 것
이상의 권리를 프로그램 저작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법 목적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올해 1월 28일 개정되어 7월 29일 시행된
것인데, 현행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과 몇 달만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렸던 글을
카피레프트모임의 김현우님이 번역하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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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What to do about Microsoft?”, Le Monde Diplomatique, November 1997.)
랄프 네이더 & 제임스 러브
Ralph Nader and James Love
* 랄프 네이더는 미국의 소비자운동가이다. 제임스 러브는 워싱턴의 Center for Study of Responsive Law’s Consumer Project on Technology (http://www.cptech.org)에서 일하고 있는 경제학자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서비스 회사이다. 이는 그 규모때문이 아니다–총수익으로 보면 더 큰 회사들도 많다. 그것이 그 생산물의 결과인 것도 아니다–더
자료실이니깐 올려도 되져…
아직까지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관계로 그냥 많이들 이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글로 검색하면 그저 그런 결과만 나오니…..^^
gnutella-Korea라는데서 뿌리는(?) 자료입니다.
회원들께
진보.넷을 통해서 메일링을 받고 있는 회원입니다.
오늘 koreacopyright.com 을 이 게시판에 링크시켰습니다.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라는 타이틀이 제 사이트의 이미지에 맞는군요.
이 곳 진보넷과 관련하여 koreacopyright.com 이라는 사이트가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공유코자 합니다.
koreacopyright.com 은 현재 진솔(www.jinsol.co.kr)의 무료 사이트를 이용
하고 있습니다. 초기화면에 진솔배너가 뜬 뒤 이곳으로 링크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 바랍니다.
korea1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