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의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By | 의견서, 정보문화향유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일자: 2000년 12월 5일

현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부경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이 개정안은 그 제안이유에서 ‘상표법조약 가입을 위해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추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법조약은 상표와 관련된 절차(예컨대,
상표등록출원이나 등록절차)를 세계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채택된 것에
불과하며, 부경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표법 조약 가입을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는 제정 이유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2. 저희 의견제출인들은 산업자원부가 7월 28일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에 대해서,
8월 16일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http://www.jinbo.net/~jinbonet/index.html?type=content&n=31) 당시에
문제제기 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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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의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By | 의견서,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일자 : 2000. 12. 5

현재 국회 과기정통위에서 심의 중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기술 개발 및 공정한 이용을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의 목적은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프로그램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법 제1조). 그런데, 개정안은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 보호에만 편중되어 있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부여될 수 있는 것
이상의 권리를 프로그램 저작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법 목적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올해 1월 28일 개정되어 7월 29일 시행된
것인데, 현행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과 몇 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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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자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By | 대안적라이선스, 자료실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렸던 글을
카피레프트모임의 김현우님이 번역하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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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What to do about Microsoft?”, Le Monde Diplomatique, November 1997.)
랄프 네이더 & 제임스 러브
Ralph Nader and James Love

* 랄프 네이더는 미국의 소비자운동가이다. 제임스 러브는 워싱턴의 Center for Study of Responsive Law’s Consumer Project on Technology (http://www.cptech.org)에서 일하고 있는 경제학자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서비스 회사이다. 이는 그 규모때문이 아니다–총수익으로 보면 더 큰 회사들도 많다. 그것이 그 생산물의 결과인 것도 아니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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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자료] koreacopyright.com

By | 자료실, 정보공유, 정보문화향유권

회원들께

진보.넷을 통해서 메일링을 받고 있는 회원입니다.

오늘 koreacopyright.com 을 이 게시판에 링크시켰습니다.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라는 타이틀이 제 사이트의 이미지에 맞는군요.

이 곳 진보넷과 관련하여 koreacopyright.com 이라는 사이트가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공유코자 합니다.

koreacopyright.com 은 현재 진솔(www.jinsol.co.kr)의 무료 사이트를 이용

하고 있습니다. 초기화면에 진솔배너가 뜬 뒤 이곳으로 링크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 바랍니다.

korea1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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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의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By | 의견서, 정보문화향유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일자: 2000년 8월 16일

2000년 7월 28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0-118호로 입법 예고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부경법 개정안’이라 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부경법 개정안 중 제2조 제1호 다목에 소위, ‘희석화(dilution) 조항’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을 철회할 것.

이유 및 근거

1) 개정안은 상표 소유자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확대 보호하고, 도메인 이름의 사용을 상업적 잣대로만 지나치게 억제할 수 있다. 원래, 부경법은 영업상의 경쟁에서 지켜야 할 경쟁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러나, 부경법 개정안의 희석화 조항은 도리어 정당한 경쟁 행위뿐만 아니라 경쟁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의 행위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 미국의 연방 상표 희석화법(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에 저명성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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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냅스터가 있어야 하는 이유!!!!!

By | 자료실, 저작권, 정보공유

냅스터가 음반 시장의 위축을 가져오는가? 사실일 수 있다. 없던 노래를 공짜로 받으니까. 그러나 그리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mp3로 몇곡들어봤더니 어 이거 괞찮네…그래서 음반사는 경우도 많다.그리고 mp3와 음반은 개념이 다르다. 음반의 소장가치를 이야기 한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음악문화 전반에 대한 위축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은 사람이 널리 알려진다는 것은 음악가의 입장에서도 영광스런 일이다. 자신의 음악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로 인해 삶의 활력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음악인의 기쁨이 아닌가. 돈만벌려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사라져야 한다. 물론 대중을 위해 봉사하라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문화라는 것이, 음악문화라는 것이 단순히 음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는 곧 돈 즉 자본과 연결되어 있다.)

단순히 예를 들어도 누구누구의 음악이 되게 좋더라는 소문이 퍼지고 그 가수의 입지가 높아지고 대중성을 획득하게 되면 돈 벌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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