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가 이처럼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을까. 헐리웃의 미모지상주의를 비웃으며 각종 동화를 풍자하는 슈렉2는 개봉하자마자 가뿐히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고, 패러디 콘서트도 여기저기 눈에 띈다. 어느 신문사에서는 ‘반부패/부패 패러디 웹 작품 콘테스트’를 한다고 하고, 각종 포스터와 CF를 이용한 ‘쓰레기만두 패러디 시리즈물’은 인터넷 어디에서라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넘쳐나고 있다. 대통령 탄핵, 국민연금, 이라크 파병, 행정수도 이전, 어쨌든 이슈만 뜨면 관련 패러디 물은 어김없이 나타난다. 인터넷 시사 패러디와 관련하여 정치평론 사이트의 대표가 급기야 기소되기까지 했다. 이쯤해서 패러디 물과 관련된 법적인 쟁점을 짚어보자.
힙합 음악가들은 악기나 오선지 없이 기존의 음악을 발췌하여 힙합 음악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기법을 ‘샘플링(sampling)’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두장의 LP판을 동시에 틀면서 원하는 부분을 연결시켜(샘플링해서) 비트를 맞추며 즐겼고, 1980년대 중반에는 디지털 샘플러가 등장하면서 힙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보통 유명 힙합 음악은 수천 개의 소리를 샘플링하여 만들어진다. 물론 샘플링이 전부가 아니다. 주요 기술에는 턴테이블에 올린 LP판의 속도를 달리하는 디제잉(DJing), 컴퓨터의 전자 사운드를 음악적으로 배치하는 미디(MIDI) 등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힙합을 작곡하는 사람을 작곡가라고 부르지 않고 ‘프로듀스’라고 부른다.
통화연결음이나 벨소리 서비스의 수익 분배 구조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우선 이동통신사와 콘텐츠 제공업자(이하 CP)가 수익 분배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동통신사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정한다고 할 수 있다. CP들은 불만이 있더라도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수의 CP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고 어떠한 CP로부터 콘텐츠를 제공받을 것인가는 이동통신사가 정하기 때문이다. 계약서 상 이동통신사가 ‘갑’이고, CP는 ‘을’이 된다. 저작권자인 작사·작곡가와 실연자, 음원제작자에게 분배될 수익은 사회적으로 정해진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음원제작자협회 등 각 권리자를 대표하는 신탁관리단체가 있는데, 이들 신탁관리단체에서 사용 요율을 정하여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적용하게 된다.
지난 6월 5일, 이효리, 비 등 국내 대중가수들이 출연한 가운데 ‘청소년을 위한 F+ 콘서트’가 열렸다. 그런데 이들은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NO 불법 음반 불법 사이트!’라고 쓰여진 띠를 두르고, 최근에 이슈가 된 MP3폰 추방을 위한 시위를 벌였다. 가수들까지 동원되어 인터넷 상의 MP3 음악 파일 공유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최근에 음악 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자못 심각한 것 같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작사, 작곡가들이 없어서 음악 산업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며, “수익이 나지 않아서 제작사가 음악을 제작할 여건이 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얼마 전 어느 경제학 관련 학회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했었다. 평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정책에 관심이 많았고, 발표자들의 구성으로 볼 때 찬반양론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어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정책에 관한 일종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어려운 시간을 내어 참석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쉬움만 남는 자리였다. 진정한 토론이란 일정 공통부분을 공감하면서 서로의 다른 생각을 주장하고 서로를 이해해 가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세미나에서는 각자가 이해하고 있는 일정부분을 전체로 확대하고, 이러한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었다.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방청석에 대한 발언기회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세미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해 보고자 했었던 부분을 지면을 통해 제기하고자 한다.

김창균(이하 김): 청소년 셈틀마당은 언제부터 운영됐나? 장선주(이하 장): 하늘사랑복지회에서 장비라든지, 프로그램이나 장소(셈틀마당)등을 지원해주고 봉천동 나눔의 집에서 2001년 겨울부터 운영하고 있다. 2001년 9-10월에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11월에 아이들을 만나고 12월부터 교육을 시작했다.
KISDI발간 정보통신정책 2004-10호에 다음과 같은 연구가 실렸습니다.
http://www.kisdi.re.kr/imagedata/pdf/10/1020041001.pdf
MS Windows 관련 공정경쟁 이슈 -EU위원회의 MS 경쟁법위반결정을
중심으로-
연구원 이범룡, 주임연구원 이철남
지난 3월 EU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경쟁기업에 대해 통신 프로토콜에
관한 호환성 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 및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윈도우
운영체제에 끼워 판 행위를 EU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구제조치로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과 끼워팔기를 금지할 것을 명령하고,
이와 함꼐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하에서는 동 결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는 6월 1일부터 25일까지 유네스코의 국제교육기획연구소는 자유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소프트웨어에 대한 온라인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컴퓨터에 쓰이는 이 훌륭한 글꼴들을 발명한 사람들은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일까? 혹은 글자는 인류의 공동자산이므로 다른 사람이 보다 쉽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