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정보공유 라이선스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지적 창작물의 자유로운 공유를 위한 ‘정보공유 라이선스’가 드디어 세상에 나온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현재 정보공유 라이선스 1.0을 홈페이지(http://www.freeuse.or.kr)에 공개하고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선언을 받고 있으며, 10월 4일에 공식적으로 오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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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폐지를 둘러싼 지재권 관련 법 개정 논란
불법복제 단속, 친고죄 폐지 정당한가?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법개정, 정보문화향유권

저작권법 제98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유형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등 4가지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정적으로 열거한 이유는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활용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저작물 이용범위를 지나치게 규제하지 않고, 침해 여부에 관한 자의적인 판단을 억제하고 법률적 평가가 예측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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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보공유라이선스와 학술연구성과의 공유방안

By | 대안적라이선스, 토론회및강좌

1. 정보공유연대IPLeft는 오는 11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정보공유라이선스와 학술연구성과의 공유방안’ 토론회를 엽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소개와 함께, 이와 유사한 일본 정부의 자유이용마크제도가 소개되며, 학술분야에서 연구자와 학생의 정보·지식의 접근도 향상과 정보공유라이선스의 관계에 대해 집중 토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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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Wi-Fi 라이선스 폐지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지난 7월말 인도 정부는 광대역인터넷망(Broadband) 정책에서 와이파이(Wi-Fi) 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와이파이 서비스란 보통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소규모의 고속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이를 이용하기 위한 라이선스가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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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또 하나의 진실’
UN 주도의 인터넷관리 논의 시작

By | 국제협약,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국제사회의 방관과 침묵속에 ICANN이 탄생된 지 벌써 6년째다. 제1차 UN 정보화 정상회의에서(2003. 12) 세계 정상들이 결의한 유일한 실질적 합의사항이 ICANN을 염두에 둔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였다. 그 합의는 크게 3가지 쟁점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인터넷 거버넌스의 정의, 둘째 인터넷 거버넌스와 연관된 공공정책의 범위 및 영향평가, 셋째 정부, 기업, 시민사회, 기존 국제기구 혹은 정부간국제기구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 이 세 가지 쟁점들에 대한 보고서가 2005년 제2차 튀니스 정상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 의회 청문회 의원 질의에만 보고를 해오던 ICANN이 국제사회에 화려한 신고식을 하게 될까? 그렇게 된다면 ‘왜 미국과 적대국인 리비아에게 국가코드도메인이 승인됐느냐’는 미 의회 청문회 추궁은 ‘왜 ICANN이 자의적으로 국가코드를 몇몇 특정국가에게 배분하지 않았느냐’는 추궁으로 변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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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은 공짜족(?)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벅스뮤직(이후 벅스)이 유료화를 선언한 이후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다. 국내외 웹사이트 순위 통계에서 벅스의 트래픽은 하향세, 소리바다의 트래픽은 상향세를 타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짜를 찾아’ 네티즌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네티즌은 공짜 음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그렇게들 소리쳐 외친다. “공짜 음악에 길들여진 국내 네티즌의 성향”이야말로 국내 콘텐츠 산업의 최대의 적이며, 창작자들의 지적 생산물을 도둑질하는 범법자들이라고. 여기에 맞서는 이는 별로 없다. 그저 조용히 피해갈 뿐이다. 소리바다, 벅스에 이어 요즘은 중소 P2P 업체들까지 고소고발에 휩쓸려 들어가는 판이니, 누가 감히 나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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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리눅스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 둘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정보공유

1985년에 리차드 스톨만은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을 창설하고 구체적으로 4가지 자유를 규정했다. 이 4가지 자유를 보장하는 소프트웨어를 ‘자유소프트웨어’라고 정의했다.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실행할 수 있는 자유를 ‘자유 0’으로,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연구하고 이를 자신의 필요에 맞게 변경시킬 수 있는 자유를 ‘자유 1’로, 이웃을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자유를 ‘자유 2’, 그리고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 이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자유를 ‘자유 3’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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