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법 제98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유형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등 4가지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정적으로 열거한 이유는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활용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저작물 이용범위를 지나치게 규제하지 않고, 침해 여부에 관한 자의적인 판단을 억제하고 법률적 평가가 예측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저작권법 제98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유형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등 4가지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정적으로 열거한 이유는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활용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저작물 이용범위를 지나치게 규제하지 않고, 침해 여부에 관한 자의적인 판단을 억제하고 법률적 평가가 예측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특허법 개정을 위한 시민사회안을 준비하고 있는 정보공유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9월 23일 국회에서 의약품 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공청회를 열었다.
1. 정보공유연대IPLeft는 오는 11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정보공유라이선스와 학술연구성과의 공유방안’ 토론회를 엽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소개와 함께, 이와 유사한 일본 정부의 자유이용마크제도가 소개되며, 학술분야에서 연구자와 학생의 정보·지식의 접근도 향상과 정보공유라이선스의 관계에 대해 집중 토론합니다.
지난 7월말 인도 정부는 광대역인터넷망(Broadband) 정책에서 와이파이(Wi-Fi) 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와이파이 서비스란 보통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소규모의 고속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이를 이용하기 위한 라이선스가 폐
진보통신연합(APC)은 지난 수년간 인터넷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할 인간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캠페인을 펼쳐왔다.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접근권 등 다양한 이슈와 관련해 각국의 정책 모니터링과 함께 시민사회진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정보인권정책 가이드라
“자유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FOSS)는 상업적 이용을 포함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따른다. 누구나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참여할 수 있으며, 코드 수정 및 재배포가 가능하다.”
지난 8월 28일, ‘소프트웨어 자
국제사회의 방관과 침묵속에 ICANN이 탄생된 지 벌써 6년째다. 제1차 UN 정보화 정상회의에서(2003. 12) 세계 정상들이 결의한 유일한 실질적 합의사항이 ICANN을 염두에 둔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였다. 그 합의는 크게 3가지 쟁점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인터넷 거버넌스의 정의, 둘째 인터넷 거버넌스와 연관된 공공정책의 범위 및 영향평가, 셋째 정부, 기업, 시민사회, 기존 국제기구 혹은 정부간국제기구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 이 세 가지 쟁점들에 대한 보고서가 2005년 제2차 튀니스 정상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 의회 청문회 의원 질의에만 보고를 해오던 ICANN이 국제사회에 화려한 신고식을 하게 될까? 그렇게 된다면 ‘왜 미국과 적대국인 리비아에게 국가코드도메인이 승인됐느냐’는 미 의회 청문회 추궁은 ‘왜 ICANN이 자의적으로 국가코드를 몇몇 특정국가에게 배분하지 않았느냐’는 추궁으로 변질될까?
벅스뮤직(이후 벅스)이 유료화를 선언한 이후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다. 국내외 웹사이트 순위 통계에서 벅스의 트래픽은 하향세, 소리바다의 트래픽은 상향세를 타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짜를 찾아’ 네티즌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네티즌은 공짜 음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그렇게들 소리쳐 외친다. “공짜 음악에 길들여진 국내 네티즌의 성향”이야말로 국내 콘텐츠 산업의 최대의 적이며, 창작자들의 지적 생산물을 도둑질하는 범법자들이라고. 여기에 맞서는 이는 별로 없다. 그저 조용히 피해갈 뿐이다. 소리바다, 벅스에 이어 요즘은 중소 P2P 업체들까지 고소고발에 휩쓸려 들어가는 판이니, 누가 감히 나설 수 있을까.
1985년에 리차드 스톨만은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을 창설하고 구체적으로 4가지 자유를 규정했다. 이 4가지 자유를 보장하는 소프트웨어를 ‘자유소프트웨어’라고 정의했다.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실행할 수 있는 자유를 ‘자유 0’으로,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연구하고 이를 자신의 필요에 맞게 변경시킬 수 있는 자유를 ‘자유 1’로, 이웃을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자유를 ‘자유 2’, 그리고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 이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자유를 ‘자유 3’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코드(CODE)”라는 저서로 잘 알려진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은 오늘의 디지털 환경에서 지적재산권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 가장 진지하게 고민하는 미국의 대표적 학자 중 하나다. 그는 얼마 전 저작권 전문가들이 모였던 한 모임에서, 지난 8년 동안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해 왔던 것들을 나누었을 때 나온 이야기들을 짤막하게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해서 그의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다. 마치 경구처럼 명료하게 정리된 이 단상들은 저작권의 미래가 정말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