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특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By | 의약품특허, 입장

[성명서] 특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지난 3일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통과된 법률안은 발의 당시의 인도주의적 취지를 변질시킨 누더기이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특허청이 깊이 개입하여 다국적 제약회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당초 발의된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다. 당초 개정안을 국내 제약사들이 크게 환영하였음에도 아직 현실화되지도 않은 미국의 통상압력을 우려하여 ‘알아서’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익을 대변한 특허청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하며 특허청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법률안은 이미 통과되었지만 법의 시행을 위해서 마련할 시행령과 규칙은 본래의 인도주의적 취지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의 이례적 결정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열린우리당 김태홍의원과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이었다. 2003년 8월 30일 세계무역기구에서는 에이즈

Read More

황야의 건맨은 누구인가
네트워크의 무법자, DRM(2)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인터넷, 그것은 원초적으로는 0과 1의 전기적 신호로 구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불확정적이다. 반면에 수많은 패킷들이 질서정연하게 나름의 질서를 유지해야만 인터넷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존재론적으로 숙명적이라 하겠다. 이런 불확정적인 동시에 숙명적 존재인 인터넷에 그 존재적 위상을 확고히 하는 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디지털권리관리시스템(DRM) 바로 그것이다.

Read More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지역의 요구를 국제적인 운동으로 상승시켜야
디지털 시대에 맞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정보공유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저작물에 대해 생산되는 즉시 자동적으로 저작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의 영향이다. 그러나, 사실 창조된 저작물 중 단지 일부만이 진정으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