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0일 현재 메인 페이지에서만 1천962건의 오류가 발견됐다. 이중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가 없는 콘텐츠가 1천184개였고, 키보드로 서브메뉴에 접근할 수 없는 콘텐츠가 770건이었다. 똑같은 조건에서 테스트 했을 때 청와대는 오류건수가 0건, 국세청과 건교부는 단 2건, 정보통신부는 4건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한다면 국정홍보처의 뻔뻔함을 좀더 여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지난 6월 28일, 유명 P2P 서비스의 하나인 그록스터(Grokster)와 스트림캐스트(Streamcast)에 대해 내려진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리바다를 둘러싼 소송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사 사건에 대한 미국에서의 판결이 국내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바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유료화’를 제안했었다. 결국 소리바다는 지난 해 말 유료화 모델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소리바다에 대한 법적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월 30일, 서울지방법원은 MP3 음악 파일 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해 프로그램 배포 및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04년 11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아래 음제협)에서 소리바다를 상대로 신청한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오는 9월 지식 독점에 대항하는 국제 단편영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지식해적질? (Thought THIEVE$)’이라는 제목으로 열릴 이 영화제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주관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단편영화제에 대응하는 의미로 풀뿌리 운동차원에서 열리는 대회이다. ‘지식 해적질?’ 영화제에는 전재개척자재단(EFF), 남아프리카크리에이티브커먼스, 크리스캠페인(CRIS) 등 국제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미디액트, 민중언론참세상,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국내 단체들도 공동주최로 참여하고 있다.
이은희(이하 이) : 지난 4월 법인 설립 총회를 열었다. 기존에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있는데 따로 젊은 제작자 모임을 결성한 배경은 무엇인가? 장석우(이하 장) :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 음제협은 정부에서 방송보상금에 대한 징수단체로 허가를 내준 단체이다. 우리는 음제협과 같은 시스템이 아니고 오히려 한국연예제작자협회(아래 연제협)와 비슷하다. 제작자 모임이며 친목단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결성동기도 연제협에 대응되는 모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어서이다. 연제협은 매니저나 제작자 출신이 모여있는 곳인데 이 단체에서 현재 제작자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을 못하고 있다. 제작자들 사이에서는 몇 년간 연제협이 뜨거운 감자였는데, 작년 2월에 개혁을 약속하고 새 운영진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새 운영진이 현회장을 비롯해서 40대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미 2년 정도 끌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대학공부를 하고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 시각장애인들이 대학공부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학공부는 교과서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수시로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대학생들은 현재 교과서조차도 제대로 접근할 수 없는 처지이다. 지난 8월 12일 방송통신대학 시각장애인동호회 소속 20여명이 서울 동숭동 방송통신대학 정문 앞에서 교과서 접근성과 관련한 시위를 벌였다. ‘학습보장’이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시위에 나선 이유는 교과서를 쉽게 읽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춰 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민번호 대체수단 의무화 추진에 인터넷업계 강력 반발 (8.5) ‘피싱’ 피해 상반기 10배 늘어 (8.8) 주민번호 부정사용 처벌강화 (8.10) 정부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일선 지자체의 주민등록 업무를 효율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보안업체 에스원 인천공항과 계약, 생체인식 시스템 공급 (8.11) ‘사이버 5적’ 몰아내자 (8.1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윤리운동단체인 ‘성숙한사회가꾸기모임’은 ‘사이버양심 5적(敵)’을 발표했다. 사이버양심 5적은 △욕설·비방 등 사이버언어폭력 △‘야동’, ‘야사’ 등 청소년유해정보 유포 △허위사실·유언비어 퍼뜨리기 등 사이버명예훼손 △아이디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다른 이의 창작물을 퍼나르는 저작권 침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