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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작권 체제 역시 우리의 자연스러운 정보공유 문화, 우리의 어떤 습관을 뜯어고치려고 하듯이, 우리도 우리가 가진 어떤 습관에는 맞서 싸워야 할 것같다. 이 습관에 맞선 투쟁을 위해, 우리를 통제하고 문화를 독점하려는 기업에 일단 ‘동의합니다’를 클릭하지만 자연스럽게 무시해버리는 방식의 저항과, 으레 해오던 ‘동의합니다’에 순순히 클릭하지 않고 과감히 대안을 키우는데 참여하는 방식의 저항이 생산적으로 만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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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영화의 사회적 제작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러니까 독립영화를 만들고, 배급하고, 수용하는 것이 실은 각자의 문제가 아니며, 독립영화가 갖는 사회적 차원과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보자는 제안에 있다. 독립을 위한 자립. 자립을 통한 독립. 그것은 독립영화가 애초가 갖고 있고, 가져야할 사회적 의미를 실현하는 것을 통해 구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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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필요한 것은 다양한 실험과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시도되고 있는 독립영화의 사회적 제작 실험인 와 인디음악가의 자립을 위한 ‘자립음악생산자조합’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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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인디음악은 자립할 수 있을까요? 저작권의 대안을 인디음악이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번 IPLeft 열 세번째 이달의 토크에서 자립음악생산자모임과 함께 고민하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최근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거나 풀패키지를 구매하도록 강요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슈앤토크 3화에서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진근 교수님에게 폰트 저작권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폰트저작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폰트저작권 침해가 아닌 이용의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폰트제작업체로부터 경고장이 오게 되면 이용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진근 교수님과 함께 폰트저작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창작을 전제로 한 저작권법에 창작과는 무관한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큽니다.
기보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기보를 보고 그것을 따라 하고자 하는 행위를 규제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바둑 대국과 같은 경기의 기본적인 속성과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