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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8년 미국은 자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시킨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싱가포르나 호주 등과의 FTA를 통해 보호기간 연장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지난 1998년 미국은 자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시킨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싱가포르나 호주 등과의 FTA를 통해 보호기간 연장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현재 미국 저작권법은 일반 저작물은 저작자 사후 70년, 법인 저작물 등의 경우는 출판 후 95년 동안 보호하고 있다. 미국의 저작권법 개정의 역사 속에서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점차적으로 늘어났다.
6년을 끌어온 싸움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것일까? 지난 5월 24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아래 음제협)등 음악 권리자 단체 3곳은 P2P(Peer To Peer) 업체들을 대상으로 P2P 서비스의 전면 유료화를 요구했다. 유료화 시점은 6월 12일로, 그 때까지 권리자 단체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P2P 서비스의 유료화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다수 P2P 업체들이 권리자 단체에서 제시한 기술 기준을 준수하기에는 시간적, 금전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음제협과 유료화를 합의하고 기술 테스트를 진행 중인 소리바다를 제외한 대다수 P2P 업체들은 엠피쓰리(mp3) 파일 공유를 막아놓은 상태이다.
2004년 포브스 지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거대 문화콘텐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를 통해 벌어들이는 캐릭터 라이선스 수입은 10대 캐릭터만을 보더라도 연간 252억 달러에 달한다. 이 중 1위는 그 유명한 미키마우스와 친구들인데, 1년 매출액이 58억 달러(원화로 약 6조900억원)에 달한다. 2004년 한국영화 총 매출액은 기껏해야 2854억원에 불과하다. 미키마우스를 보유한 월트 디즈니사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위해 필사적으로 로비를 벌이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로렌스 레식은 ‘코드’라는 자신의 책에서 기술적인 코드가 법보다 더 강력하게 제약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무위주의(do-nothing)는 대안이 아니라며, 자유를 제약하는 기술적 코드의 제한을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6월 6일 – 8일, 태국 방콕에서는 벨라넷(Bellanet), 과학개발미디어연구센터(CSDMS), 국제오픈소스네트워크(IOSN), 남아시아파트너쉽(SAP-I)의 공동주최로 ‘아시아코먼스(Asia Commons)’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저작권이나 특허 등 현행 지적재산권 체제가 아시아지역 국민들의 지식과 문화에 대한 접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대안적인 정보공유의 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품CD에 접근코드를 심는 목적은 복제CD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정품CD의 시장을 확보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별로 정품CD 시장을 분할・관리하려는 것도 있다. 접근코드는 지역코드(regional code)라고도 하는데, PS2와 그 게임CD의 판매사인 소니 엔터테인먼트는 지역별로 다른 코드를 심어 시장을 분할하여 가격 등을 관리한다.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서울대 도서관 및 학위논문원문공동이용협의회를 고소한 배경에는 학교 도서관이 도서관보상금 제도를 채택하게끔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