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보도자료]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한미FTA 선결과제인가?
일 시 2006. 8. 2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05년 12월 6일 문화관광위 상임위를 통과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대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오는 2006년 8월 22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3.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인권시민단체들은 위 개정 법률안 중 몇몇 쟁점 조항들이 법조문의 추상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과 과도한 법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법안 내용 상 국민들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으며, 저작권법 본래의 법제정 취지도 심각히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들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4. 인권시민단체의 주장을 담고 있는 반대의견서를 첨부하오니, 각 언론사들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1. [성명서]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