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 라이선스… 왜 필요한가?
“이곳의 창작물은 ~ 거저 쓸 수 있습니다”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저작권은 어떠한 창작물이 창작되는 즉시 부여된다. 특허와 같이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관공서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작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창작자가 ‘경제적 보상’을 목적으로 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물론 창작자에게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는 것이 제일 간단하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들고, 때로는 창작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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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소프트웨어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자유를 보장하는 소프트웨어를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유를 라이선스 형태로 규정한 것을 GPL(General Public License)이라고 한다. 1. 목적에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자유 2. 필요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작할 수 있는 자유 이러한 자유가 실제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소스 코드를 이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소스 코드 없이 프로그램을 개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3. 무료 또는 유료로 프로그램을 재배포할 수 있는 자유 4. 개작된 프로그램의 이익을 공동체 전체가 얻을 수 있도록 이를 배포할 수 있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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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에 저작권부여…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의 시작
‘자유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인터넷 상의 콘텐츠에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 인터넷은 정보 공유의 문화 속에서 탄생하였으며 성장해왔다. 소프트웨어에 저작권을 부여하게 된 것도 오래된 일은 아니다. 리차드 스톨만이 MIT 대학의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일하기 시작한 1971년경에는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머 사이에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으며, 그들은 공동체의 일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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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보공유운동 모델과 Open Access License

By | 대안적라이선스, 토론회및강좌

1. 취지

지금까지 국내의 정보공유운동은 소프트웨어 분야(GNU/Linux)에 국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트러스트운동(http://infotrust.or.kr/)을 비롯하여, 몇몇 주요한 정보공유운동 흐름이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더욱 확산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술, 교육, 디지털콘텐츠, 디지털 미디어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정보공유운동의 모델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누구나 생산·접근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오픈 억세스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자유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룹뿐만 아니라, Steaven Harnard의 arXiv.org(http://www.arxiv.org)라는 오픈 억세스 운동이나 Harold Varmus에 의해 제안된 공공과학도서관(Public Library of Science, PLOS, http://www.publiclibraryofscience.org)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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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보공유운동모델 및 각모델에적합한 오픈억세스라이선스 개발

By | 대안적라이선스, 토론회및강좌

[토론회]정보공유운동모델 및 각모델에적합한 오픈억세스라이선스(Open Access License)개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취지
지금까지 국내의 정보공유운동은 소프트웨어 분야(GNU/Linux)에 국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트러스트운동(http://infotrust.or.kr/)을
비롯하여, 몇몇 주요한 정보공유운동 흐름이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더욱 확산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술, 교육,
디지털콘텐츠, 디지털 미디어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정보공유운동의 모델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누구나 생산·접근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오픈 억세스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자유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룹뿐만 아니라,
Steaven Harnard의 arXiv.org(http://www.arxiv.org)라는 오픈 억세스
운동이나 Harold Varmus에 의해 제안된 공공과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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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컨텐츠 웹사이트 종료 선언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그 동안 오픈컨텐츠 또는 퍼블리케이션 라이센스 (Open Contents License 또는 Open Publication License)를 통해서 저작활동을 해온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라이센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창조적 공유 라이센스(Creative Commons License)가 기존의 오픈컨텐츠 라이센스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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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 마지막 해커, 리차드 스톨만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나는 정부가 그것을 뭐라 부르든, 자유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동시에, 정부가 자유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유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위험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2001년 이후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법률들에서 그 해악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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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논문] 리눅스의 역사와 대중화, 대중화의 필요성

By | 대안적라이선스, 외부자료

제가 2001년 가을 전주 INP에서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제가 급하게 발제요청을 받아서 기간에 비하면 방대한 양의 원고를 쓰느라 전체적인 논리나 구성은 그렇게 세밀하지 못합니다. 또 제가 2-3년간 직접적으로 정보통신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서 시야가 좁은 것도 있구요. 그렇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렇게 정리가 잘 되어있는 것은 별로 없어서 기초자료로서는 그래도 참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늦게 여기에 올립니다.

내용은 제가 예전에 정리했던 글과 홍성태교수님의 글, 그리고 오픈소스라는 서적, 세계를 터는 강도라는 MS의 독점에 대한 비판서적을 중심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1. 정보화 사회에 대하여
2. 해커와 유닉스의 역사
3. 리눅스의 발전과정과 자유 소프트웨어
4. 인터넷의 발전과 공개표준
5. 세계를 터는 강도
6. 리눅스의 대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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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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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토론회] 윈도XP 문제점과 OS독점반대 토론회

By | 대안적라이선스,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윈도XP 문제점과 OS독점반대 토론회

1.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MS)가 세계 50여 개국에서 동시에 출시한 윈도XP에 개인사용자들의 불법복제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하드웨어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MS에 제공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게 되어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MS는 전 세계 데스크톱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독점력을 이용하여 닷넷(.Net)전략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까지 장악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사회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핵심 매체이자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윈도XP와 닷넷 전략은 더 이상 MS의 사업전략으로만 여겨져서는 안되며,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윈도XP와 닷넷전략의 문제점과 미국, 유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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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칼럼] 윈도 소송과 부시행정부

By | 대안적라이선스, 자료실

윈도 소송과 부시행정부

주철민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회원)

MS 소송의 역사

1980년 창업한 MS가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회사로 성장한 지금까지 MS가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시기는 한번도 없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윈도 끼워팔기에 대한 반독점 소송은 94년 그 시작부터 2001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소송결과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판결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해본다면 97년 12월 미 연방지방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MS가 윈도95와 후속 버전을 판매하는 컴퓨터 제조업체에 자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라는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 98년 5월 미 법무부와 20개주 법무부는 자사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독점력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경쟁을 저해시켰다는 이유로 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대해 잭슨 판사는 99월 11월 5일 MS의 행위가 기술 혁신을 질식시키고 소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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