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공동으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불성립 문제점 지적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무부처의 직무유기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개선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The ‘Urgent Action Network against Cyber Surveillance’ (Urgent Action Network), which is composed of 19 groups including human rights organization, labor party and labor unions, held the press conference to submit the petition for legislation of so-called ‘cyber surveillance prohibition act’, actually a revised bill of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PCSA), in the national assembly on April 20, 2015. The petition, in which 2,910 people have signed, will be introduced and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플러스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환영하는 바이나, 피해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앞장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하길 주장한다. 홈플러스 역시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사죄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만 할 것이다.
경찰은 4월 18일 세월호추모 집회 연행자 100명 중 42명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카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등 핸드폰 대화내용은 우리의 소중한 통신비밀입니다. 집회참여를 이유로 마구잡이로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집회의 권리 침해입니다. 쫄지 않고, 당당히 대응할 때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즉각 분쟁조정을 개시결정하고, 사실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홈플러스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보험회사들은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사이버스페이스 세계회의(Global Conference on CyberSpace, GCCS)는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는 국제적인 포럼이다. 2011년에 영국의 주도로 준비된 런던 회의를 시작으로, 201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2013년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2015년 4월 16-17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4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경찰이 세월호 추모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하여 규탄합니다. 통신비밀은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수사를 위해 제한할 때는 적법절차에 따라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특히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비밀번호 제공을 요구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자동접속하게 되어 있는 페이스북 등에 원격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사이버 사찰을 금지해야 해야 한다는 국민적 관심으로 2주 남짓 기간 동안 3천 여 명의 시민들이 온라인과 거리에서 입법청원인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입법청원인들과 각 단체들은 전해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안산시상록구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의 소개로 4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청원서를 제출합니다.
감시국가에 반대하는 우리는 오는 18일(토) 오후 2시 서울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인 만민공동회’를 개최합니다.
(*) 본래 예정했던 2시 서울경찰청 앞 집회는 세월호 투쟁에 집중하기 위해 취소합니다
오는 4월 16일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우리 단체는 이 법령들은 이용자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사이버사찰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입법례는 외국에서 전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이 법령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공개 질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