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 국민행동[거 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진보연대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경기연대(준) 경남진보연합(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자를위한연대(사) 노동자의힘 노동인권회관 누리꾼모임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항지구화행동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 맬�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부산인권센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울산시민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한국제민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진보연대(준) 전북평화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참여환경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21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일광장 평화인권연대 평화재향군�! 洸�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술단체협의회 한� 묽냠맛慣퓬씽�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21세기코리아연구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10월 15일 현재 94개 단체 참가, 가나다순)]
<인권과 정의> 대한변협, 2002년 8월호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법과학적 방법으로 박경신
[긴급토론회] ‘악플문화’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 최진실 씨 사건을 계기로 정부 여당이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 ‘악성 댓글을 예방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가 ‘사이버모욕죄’ 도입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 7월입니다. 또 악플에 대한 처벌은 기존 법체계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터넷모욕죄’ 도입 등을 ‘최진실법’으로 명명하고 그 취지가 ‘인터넷 악플 방지’인 것처럼 몰아가서는 곤란합니다. 나아가 ‘사이버모욕죄’를 둘러싼 논란이 ‘최진실법 찬성=악플 반대’, ‘최진실법 반대=악플 방치’라는 식의 왜곡된 틀에 갇혀서도 안될 것입니다.
소위 ‘최진실법’은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 정치적 속셈으로 엉뚱한 곳을 향해 가는 정부여당과 일부언론 먼저, 최진실씨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 불행하고 슬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진정 파렴치한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빌미로, 촛불집회 이후 추진해 왔던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인터넷 실명제 확대에 기다렸다는듯이 속도를 붙이고 있다. 경찰은 또 대대적인 인터넷 단속과 악플러에 대한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전에 두 가지 상식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
언론광장 2008년 10월 월례포럼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 2008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일 시 : 2008년 10월 1일(수) 오후 7시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사 회 : 김주언(언론광장 감사) 발 표 : 박경신(고려대 법대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토 론 : 박형상(변호사) 이준희(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2008.9.19 헌법실무연구회 발표문> 미국의 사전제재(prior restraint)법리, 3권분립 그리고 명확성의 원칙의 상관관계 고려대학교 박경신 (3) 소결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8년 9월 18일(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 레이첼카슨룸 (프레스센터 7층)
○ 주최 :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인터넷 실명제의 논의:
사이버 공간의 정체와 익명성에 대한 잘못된 가정(assumption)에 기초한 인과 추론의 오류
※ 제2회 미래과학기술 방송통신포럼 <인터넷 규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인터넷 의사표현의 자유와 책임을 논한다” 발제문, 2008.9.11,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 포럼, 이용경 의원실 주관
인터넷 의사표현의 자유 ※ 제2회 미래과학기술 방송통신포럼 <인터넷 규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인터넷 의사표현의 자유와 책임을 논한다”> 발제문, 2008.9.11,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 포럼, 이용경 의원실 주관 전응휘 /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정책위원 1. 인터넷 내용규제의 근본 원리 2. 소위 인터넷 괴담과 관련하여 3. (구)전기통신사업법 53조와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 4. 포털의 임시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와 모니터링의 의무화에 대하여 5. 결론 :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