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그래도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다! ” – 공직선거법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헌법소송

* 헌법소원 청구서를 첨부합니다.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미디어행동 공동기자회견] “그래도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다! ” – 공직선거법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일시 : 2009년 2월 2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지난 1월 28일 인터넷 실명 확인 대상을 기존 37개 사이트에서 153개로 확대한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적용대상에 대한 제한을 없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또한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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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시민행동]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 유죄 평결에 대하여

By | 자료실, 행정심의

[논평] 정보인권위원회 Privacy.or.kr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 유죄 평결에 대하여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으로 기소된 네티즌에 대하여 재판부가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비자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매우 위축시킨 판결입니다. 항의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전화를 거는 것이 불법일 수 있을까요? 항의 과정에서 몇몇 사람이 ‘협박’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격한 감정을 표출했다 하더라도 이는 각 개별자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으로 이번 소비자운동의 본질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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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유죄 판결 유감스럽다

By | 입장, 행정심의

* 담당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유죄 판결 유감스럽다 – 누리꾼들의 인터넷 언론소비자운동 여전히 정당하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19일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개설자를 비롯한 24인의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하여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이 판결이 미칠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누리꾼들이 조중동 광고주 기업들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광고 중단을 요구한 것은 업무방해인가 아니면 헌법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소비자 운동인가. 둘째, 이 광고지면 불매운동이 불법일 경우 언소주 카페 운영진들은 불법을 교사한 ‘공모공동정범’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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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기본권 침해와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유엔 진정 (08.7.14)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2) 표현물에 대한 침해 – 검찰 광우병 괴담 전담 수사팀 구성 조선, 중앙, 동아일보등 보수적인 일간지에서는 기획기사를 통해 "터무니없는 괴담과 유언비어 유포로 10대 청소년들이 휘둘리고 있다"거나 "’인터넷을 통한 감성적이고 극단적인 집단주의’인 ‘디지털 마오이즘’"이라고 인터넷 여론 전체를 폄하하였다. 뒤이어 검찰은 광우병 괴담을 위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결국 검찰은 뚜렷한 괴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였고 인터넷상의 표현물들에 대해 감시 처벌하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터넷상에서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제한하였다. – 광고불매 운동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삭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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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UNHCHR에 미네르바와 광고주 불매 관련 긴급호소문 제출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참여연대는 2월 6일(금)에 유엔인권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HCHR) 동북아 담당자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유포죄로 1월 9일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와 2008년 8월 29일 조선․동아․중앙일보 광고주불매운동을 전개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4명의 시민들에 대한 긴급호소문을 제출했습니다. 아래는 보도자료와 호소문(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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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TV, 사자후TV 압수수색 관련 미디어행동 성명

By | 압수수색, 입장, 표현의자유

<칼라TV, 사자후TV 압수수색 관련 미디어행동 성명> 인터넷방송에 대한 표적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갈수록 가관이다. 어제(3일) 검찰은 용산 참사 현장을 담은 원본 영상을 압수한다며 진보신당 <칼라TV>와 <사자후 TV>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는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당한 언론탄압이며, 진실을 가려 정권과 경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여론호도용 표적수사이다. 검찰의 원본 테이프 강제압수 시도는 언론자유를 짓밟는 폭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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