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주 포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2003년 5월 16일 민주당과 정통부가 개최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의 요지입니다.
익명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권리,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진보네트워크)
1. 익명권은 헌법적 보호를 받는 권리이다
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수단
(1) 우리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익명권은 사생활의 비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① 인터넷에서 익명성이 중요한 이유
– 추적가능성
– 저장성
② 익명권
– 완전한 익명
– 외부적인 익명
– 실명
(2) 우리 법률상 익명권
① 헌법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 통신비밀의 보호와 발신자 번호 표시제도
– 익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