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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학생의 개인정보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 반인권적, 반교육적 교육정보화를 추진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
1.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의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을
위한 합의서'(이하 합의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통신이라는 특정 기업의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을 대가로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교육권 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담당해야 할 국가가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상업적 자본의 이해를
반영하여 학생과 교육기관을 시장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다름 아니다.
위 합의서는 한국통신이 초·중·고등학교에 한국통신의 인터넷을 무료/할인
(100~43%)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댓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각급 학교가 한국통신의 교육포탈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합의서가 체결된
2000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