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스 슈나이어 지음, 채윤기 옮김, <디지털 보안의 비밀과 거짓말>, 나노미디어
디지털 세계의 ‘만병통치약?’ – 그런 것은 없다!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시장통에 약장사들은 순박한 시골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다. 이러한 사기행각은 오래 가지 못하는데, 무엇보다도 그 약이라는게 먹고 나서 별 탈 없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요즘에는 아무리 외지 궁벽한 산골에서도 만병통치약에 속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세상은 변했지만 ‘만병통치약’에 대한 환상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변화된 사회환경 속에서는 또한 변화된 양태로 수많은 ‘만병통치약’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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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 정원미술관’ 관람기
잃어버린 시간을 일깨워 준 미술관

By | 월간네트워커

이게 웬 떡이냐? 얼떨결에 물 건너 일본 갈 일이 생긴 ‘나’. 기간 중 하루는 미술관 관람일정으로 꾸렸다. 인터넷을 뒤지다가 눈에 띈 이름, ‘정원 미술관’!. 앗, 정원이라면 바로 그 ‘garden’이 아닌가? 돌과 분재가 있고 호수가 보이는 그 곳. 온통 상상의 나래를 펴며 지도와 기타 정보를 출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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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살, 진보넷의 생일

By | 월간네트워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창립 5주년을 맞았다. 그래서 오는 11월 18일에 생일잔치를 하기로 했다. 생일을 자축하는 게 쑥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과 단체로부터 축하받고 싶은 건 인지상정일 것이다. 더불어 ‘그동안 참 잘해왔다’라는 칭찬도 듣고 싶다. 진보넷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사회단체에 정보통신의 ‘기술적 지원’이 목적이었다.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설립취지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단체들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데 반해서, 안전하게 이를 뒷받침 해 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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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이데올로기의 새로운 키워드 ‘반테러’

By | 월간네트워커

2003년 국정원이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에 다시 나섰다. 월드컵 안전을 명분으로 한 2001년∼2002년의 테러방지법안 제정 시도는 인권·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반대 의견 표명 등에 의해 무산된 적이 있었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 이유의 핵심은 법안이 과거부터 인권유린으로 악명 높았던 중앙정보부, 안기부의 연장선 상에 있는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점이었다. 법안에 따르면 국정원 산하에 새롭게 설치되는 대테러센터가 다른 기관들의 대테러 활동을 기획, 조정하고 정보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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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교육’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라?

By | 월간네트워커

한때 ‘인권’이라는 단어가 기피의 대상이 됐던 시절이 있었다. 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서 ‘인권’은 반독재투쟁을 상징하는 언어였고, 소수 운동권 인사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래서 경찰 등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인권’을 거론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데올로기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었으며, 일반시민들도 인권이라는 말을 낯설어했다. 그러다 보니 우리사회의 인권수준은 항상 저 낮은 곳에서 맴돌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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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간을 납치하자(Space Hijackers)!!

By | 월간네트워커

‘space Hijackers’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Space Hijacker(공간을 납치하는 사람) 그리고 ‘Anarchitect(Anarchist와 Architect의 합성어)’라는 단어를 통해 스스로를 정의하며, 자본으로 인한 공간 편성과 사용에 반대하면서, 여러 가지 공간놀이 프로젝트를 선보이며 공간 사용자들에게 경각심 혹은 즐거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Space Hijackers는 특히 공공 공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 반대하며, 공간의 사용과 사용자의 의미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공간 사용의 새로운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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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 – 대한변호사협회

By | 자료실, 프라이버시

*2003. 11. 24.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시한 의견입니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

대한변호사협회는 2001년 11월 28일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2002년 1월 3일 제출하였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003년 11월 14일 법안의 처벌조항과 형사소송상의 특례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의결하여, 현재 동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동 수정안은 여전히 간과할 수 없는 헌법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으므로 본 협회는 동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한다.

1. 수정안은 테러 및 테러자금의 개념에 관하여 국제규약을 인용하고 있고(제2조 제1호 및 제3호), 테러단체에 관해서 UN에서 지정한 단체라고 정하고 있다(제2조 제2호).

이는 국제규약상의 테러개념자체가 추상적인 내용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국제규약이 법률과 같이 공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도 없으므로 수정안이 국제규약을 인용하고 있는 것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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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한국동성애자연합] ‘엑스존’ 패소 판결에 부쳐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엑스존’ 패소 판결에 부쳐

우리는 지난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가 동성애 사이트 ‘엑스존’의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엑스존’은 동성애자 생활의 가이드 역할을 하고 동성애자들의 삶을 공유한다는 취지로 1997년에 개설된 사이트이다.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자유롭게 드러내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사회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동성애자들이 그나마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을 드러내고 동성애자로서의 삶과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은 이땅의 동성애자들에게 참으로 소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은 시행령 제7조에서 ‘동성애’를 ‘수간, 혼음, 근친상간’ 등과 같은 범주의 ‘변태 성행위,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0년 9월, 엑스존 사이트 게시판의 내용이 음란하고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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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동성애자인권연대] ‘엑스존’ 항소심 패소 판결에 대하여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지난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 6 특별부는 동성애사이트 ‘엑스존’ 이 청구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엑스존)의 청구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엑스존 운영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피고들)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7조 개별심의기준 중 ‘변태성행위,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중 하나인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 의 근거를 들어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고, 고시 처분하였으나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1항)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시처분 결정을 무효화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또한 개별심의기준 조항이 헌법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으로 인정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고,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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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지적재산권을 남용하는 Intel사의 횡포를 규탄한다

By | 입장, 정보문화향유권

지적재산권을 남용하는 Intel사의 횡포를 규탄한다

지난 19일 미국의 초국적 반도체 기업 인텔(Intel)사가 국내 유명 디지털 카메라 포털 싸이트인 디씨인사이드(www.dcinside.com)에게 ‘~인사이드(inside)’가 들어간 자사의 상표와 도메인 사용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텔은 디씨인사이드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내고 상표사용금지처분 청구 소송을 내는 등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한다.

디씨인사이드가 공개한 공문에서 인텔은 지난 10여 년간 집중적으로 선전·광고해 온 ‘인텔인사이드(intel inside)’라는 표장이 이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상표가 되었다며, 이와 유사한 상표·도메인 이름을 디씨인사이드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사와 거래상, 경제상 또는 조직상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혼동을 초래하고 인텔의 신용 및 고객 흡인력을 실추 또는 희석화시켜 영업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할 염려가 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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