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는 총선을 불과 37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인터넷 실명제를 통과 시켰다. 이로써 언론사를 비롯한 포털 사이트들은 선거관련 게시판에 실명 확인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위반시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최근 선관위와 경찰이 네티즌의 정치 패러디를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경찰은 정치 패러디를 올린 네티즌을 연달아 불러 조사하는가 하면 23일에는 대학생 권모씨를 긴급 체포했다.
청각장애인인 ooo씨는 최근 한 지역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10급 공무원 시험을 보았다. 합격하면 학교관리직으로 일하게 된다고 하였다. 자신의 장애를 고려하여 나름대로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길이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면접을 보게 되었으나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이 9.1%로 최악의 상황이며, 전체 실업자 90만 명 중 절반을 차지한다. 오죽하면 ‘이태백(이십대 태반은 백수)’이라는 말이 생겨났을까? 2월에 졸업한 수많은 대학의 IT 전공 졸업생들 역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전자정부에도 유비쿼터스가 적용될 전망이다. 유비쿼터스를 도입한 최근 사례를 보면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의 미래를 짐작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저소득층 건강취약주민을 위한 가정간호 업무에 개인휴대단말기(PDA)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로부터 2억여 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지문날인을 거부한 사람들은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가족의 반대를 꼽는다. “네가 간첩이냐”는 호통부터 눈물겨운 호소까지 사연도 다양했다. 절대불가침의 국가 명령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다, 기성 세대의 경우 신분증명을 하지 못하면 간첩으로 오인받을 수도 있었던 시대의 공포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청소년 위헌소송은 국민의 지문원지를 경찰이 보관하면서 전산화한 것에 대해 지난 1999년에 제기한 헌법소원에 이어 두 번째다. 지문날인에 대한 청소년 헌법소원은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한민국 국민은 만 17세가 되면 관할 동사무소로부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대상자라는 통지서를 받게 된다.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만 17세가 되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통지서와 함께 노란색 용지를 받게 되는데,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때 여기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게 된다.
제목을 보고 ‘혹시 언어가 다른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러브스토리가 아닐까’하는 기대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겠다. 사실 각자 언어(말하는 방법, 태도, 단어 선택 등)가 다르니,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누군가가 정말 통역이라도 해줘야 하는 건 아닌가 싶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보자면 정말 서로 소통이 되길 갈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