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란 ‘Peer to Peer’의 약자로 중앙서버에서 파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들 상호간에 파일을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용자가 때로는 파일을 제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파일을 받기도 함으로써,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동시에 수용하게 된다.
새로운 기술이나 매체가 들어오면서 문화적인 환경이 변화했다. 소리바다와 벅스뮤직 문제는 이점을 감안하면서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저작권자의 사적인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하는 측면을 바라봐야 한다.
IMC는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대안적 미디어센터를 지향한다. 1999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를 저지하고, 민중들의 투쟁을 보도하기 위해 각국에서 모인 미디어 활동가들이 연대해 처음 만들어졌다.
개정(안) 이유에서도 밝혔다시피 현행 저작권법은 지난 2000년 1월 12일 법개정(법률 제6134호)을 통하여 저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한 바 있으나,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는 이와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서현주(이하 서): 학교에는 컴퓨터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계신 선생님이 몇 분이나 되나요?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1.25인터넷 대란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서비스 가입자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얼마전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가 1.25인터넷 대란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것에 불복하여 KT, 온세통신, 두루넷 등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가입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사진이야기 김정우 지난 1월 27일,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과 폐암환자들이 이레사 약가 인하를 요구하며 아스트라제네카사에 항의방문을 했다. 2004-02-01
사이트 한복판에 떡하니 떠있는 ‘달걀 프라이광고’, 페이지를 옮겨 다닐 때마다 팝업으로 뜨는 서로 다른 ‘바꿔치기형 광고’-이런 경우 ‘오늘 하루 다시 열지 않기’를 클릭 해도 소용이 없다. 기사 내용으로 옮겨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형 광고’, 홈으로 갈 때마다 뜨는 ‘문지기형 광고’, 화면 여기저기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도배형 광고’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2004 IPLeft 지적재산권 공개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IPLeft정보공유연대에서는 지적재산권 이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활동가를 교육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 스스로 발표를 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이번 세미나는 다양한 주제로 펼쳐질 예정이다. 주제는 다음과 같다. 지적재산권 이슈에 대한 브레인 스토밍/ 소리바다, 디지털 도서관,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 /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MS 독점 문제 / DRM과 그 문제점 / BM 특허, SW 특허의 문제점 / 생명 특허의 문제점과 강제실시 / 카피레프트와 OAL / 현실 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 등이다. 세미나는 2004년 1월 셋째 주부터 1주 1회 2시간씩, 8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IPLeft(02-774-4551)로 문의하면 된다. 네 번째 세계사회포럼, 인도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