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 문제의 해결 방안의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 총리실 산하에 설치가 되었던 교육정보화위원회(이하 교정위)가 2월달로 활동을 마감한다. 지난 2월 9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한 교정위는 이달 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예정이다.
장애인 차별 사례를 모으기 위한 세미나를 거듭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는 여러 장애유형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감각장애인인 시ㆍ청각 장애인의 참여가 부족하다. 대체로 지체장애인이 중심이 되어 장애인운동을 전개해오기도 했지만, 장애인 운동 내부에서도 다양한 장애유형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자원개발이 부족했던 이유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장애인 내부의 차이를 간과하지 않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차별연구팀은 시각장애인여성회와 농아인여성회를 방문하여 당사자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인도가 소프트웨어 강국이 되는데 기여한 세 사람이 있는데, 첫째가 숫자 0을 발명한 인도 고대 수학자이다. 디지털은 이진수를 쓰니 적어도 0과 1의 절반을 발명했다고 볼 수 있단다. 이런 이유로 인도 사람들이 수학을 잘 한다는데, 사실 내가 만나본 일반 상인들은 거스름돈 계산도 잘 못했다. 두번째로 인도에 영어를 가르쳐 준 영국 식민 통치자를 들었다. 소프트웨어 수출에 영어가 필수이니 식민 통치자도 고맙다고 해야 하나? 세번째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인도를 찾아 떠났다가 인도 반대편에 있는 인도 소프트웨어의 주 수출국인 미국을 발견한 콜럼버스를 들었다. 인도와 미국은 지구 반대편에 있으니, 미국에서 퇴근할 때, 소프트웨어 설계도를 인도로 보내면 인도의 낮 시간에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다음날 아침에 전자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 가히 24시간 개발체제에 딱 맞는 지역이다.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날의 사회는 전체주의적 군주인 대형(大兄)이 국민 생활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 민주화되었다는 것이다. 감시 카메라가 일상생활 곳곳에 확산되긴 했지만, 이는 빅브라더의 통치 수단이라기 보다는 은행·백화점·경찰 등 다양한 주체들이 설치한 것이고 심지어 주차 문제를 고민하는 옆집 아저씨가 설치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가 설치한 것이 카메라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라면, 조지 오웰의 섬뜩한 통찰은 거의 사실이 되어가고 있다. 국내외 프라이버시 활동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가의 여러 부처가 운영하는 각각의 ‘국민’ 데이터베이스가 거대하게 통합되는 것이다. 일명 ‘수퍼’ 데이터베이스의 등장이다.
기획 네트워커 2월 17일, 국회 앞에서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는 ‘인터넷 실명제’도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었다. ▶ 모든 실명확인에 반대하나요? 개별 인터넷 사이트의 실명확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는 것은 법률에…
선거법에 따르면 이용자가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 관련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입장할 때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인터넷 언론사는 이렇게 수집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신용정보업자의 데이터베이스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실명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인터넷 언론사는 실명이 확인된 이용자에게 게시물 등록이나 대화방 입장을 허용하고 확인이 안된 이용자는 불허한다. 실명 확인 이전에 게시된 게시물이 있다면 삭제해야 한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게시물을 올리거나 대화방에 입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실효가 없기 때문에 실명제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도록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익명성은 인터넷의 자연적 특성이고 선거기간이든 아니든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특히 국민 참여와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게시판에는 실명제를 적용해서는 안된다. 민간에서 부득이하게 실명제를 도입하더라도 그 도입 여부를 국가가 강제할 일도 아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 취지를 “선거 때 흑색선전과 비방을 줄여 공명선거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상당수의 네티즌들도 “선거 때 욕설과 비방이 심하다”는 관점에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한다. 인터넷 게시판의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익명성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한국에 심각한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일명 ‘실명제 바이러스’다. 지난해 정보통신부도 공공기관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려다 네티즌들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 적이 있다. 바로 그 바이러스가 지난 해 12월부터 선거법과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실명제는 많은 비판과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결국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얼마 전 선댄스영화제에서 한국의 다큐멘터리 이 표현의 자유상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 기사는 몇 가지 점에서 놀라움을 주었다. 선댄스영화제는 독창적이고 개성적이며 재기발랄함과 의미심장함을 동시에 혹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인디펜던트영화들의 집합소 같은 영화제이다. 그런 선댄스영화제에 대하서 줄곧 ‘저 나라 영화제’이며 ‘저 사람들 축제’라고만 생각했는데 문득 아주 가깝게 느껴졌다. 비디오대여점에서 선댄스영화제 수상작이라던가 초청작이라는 문구를 보면, 거의 들어보지 못한 제목의 영화라도 선뜻 빌릴 수 있는 정도의 선호가 있기는 했다. 그러나 늘 ‘저 쪽 얘기’라고 느꼈던 것은 그 동네에서 인디펜던트 영화라고 부르는 것들과 우리가 ‘인디다큐멘터리’라고 부르는 것 사이에는 미묘하고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에게는 타인이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여성에게도 타인이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이 있었던가? 여성의 권리는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있고 투쟁해서 얻어내야 할 것들이지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은 여성에게는 너무 이른 꿈, 혹은 너무 커서 맞지 않는 옷이다. 너무 과장하거나 비관적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