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중공업, 삼성 중공업, 한진 중공업, 효성 중공업은 들어봤어도, 장영혜 중공업은 뭘까요? 다른 중공업 회사들처럼 거대한 공장을 짓거나, 도로를 건설하거나 혹은 엄청난 크기의 유조선을 제작하는 그런 일을 하는 중공업 회사일까요? 그런 일을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알만 한데,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 활동하는 중공업 회사일까요? 음… 그런데 장영혜 중공업은 거대한 공장도 짓지 않고, 도로를 건설하지도 않으며, 엄청난 크기의 유조선은 물론 작은 어선조차도 제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령회사인가요? 아앗… 그것은 더욱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뭘까요?
새 정부의 인권개혁 정책 과제 제안
2003. 2.
군의문사진상규명과군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
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
회/새사회연대/앰네스티한국지부/여성해방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전쟁
을반대하는여성연대/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
대/한국동성애자연합(17개 인권단체)
○ 연락담당: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주리 사무국장(전화: 777-0643)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전화: 741-5363)
지난 1월 12일 천안에서 한 학생이 고등학생으로는 최초로 지문날인 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이후 한 달만에, 이번에는 서울에서 또 한 명의 고등학생이 지문날인 거부를 공개 선언했다. 2월 16일 최선아 학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찾아가 지문날인없는 주민등록증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천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울 방학동의 동사무소는 지문날인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동사무소측은 거부를 하면서도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한 것은 최선아 학생이며, 주민등록증 발급 거부에 대한 확인증도 발부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최선아 학생은 천안의 학생과 함께 지문날인 헌법소원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최선아 학생은 부모님의 동의도 받은 상태이다.
정보통신부는 18일 수신자의 거부의사 표시를 무시하고 광고성 메일을 재차 전송한 28개 업체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국내 인터넷 이용인구가 3000만 명 규모를 앞두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작년 12월 전국 7685가구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인터넷을 쓰는 6세 이상 국민 2만962명을 표본으로 실시한 ‘2003년 하반기 정보화 실태조사 결과’를 2월 11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인구와 인터넷 이용률은 2922만 명, 65.5%에 달해 지난해 6월 말 조사 때의 2861만 명, 64.1%에 비해 61만 명, 1.4%포인트 늘었다
The Internet Real Name Law, which was passed at the plenary session of Parliament on March 9, 2004, requires Internet media and press websites to verify all names and identification numbers of authors who post messages on bulletin boards or chat rooms regarding elections.
* 오늘 별첨자료와 같이 아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기자회견 이후 가진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진행상황은 이후 홈페이지(http://freeinternet.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바로 헌법소원을 준비하여 다음주 수요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법무법인 다산 김춘희 변호사님이 담당할 예정입니다 / 아래 기자회견 참가하신 김칠준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이십니다)
○ 불복종 선언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신문/인터넷기자들은 실명 확인 시스템의 설치를 거부할 것입니다.
○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에 대해서 널리 알리기 위한 ‘실명제 불복종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 네티즌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을 받아 좋은 의견은 위 헌법소원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습니다.
– 실명제 불복종 사이트는 불복종함을 알리는 팝업을 띄울 것입니다.
○
민변에서 2004. 3. 9.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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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에 ‘인터넷 선거 게시판 실명제’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 이에, 모임은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결코 도입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며, 비판의 자유는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따라서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된다면 진정한 정치적 비판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름없는 시민의 과감한 비판과 용감한 고발은 언제나 사회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어 왔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