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반대] 1999년 헌법소원심판청구서

By 자료실, 지문날인, 헌법소송

청 구 취 지

주민등록법(1968. 5. 29. 개정법률 제2016호) 제17조의 8, 같은 법 시행령(1970. 4. 10. 대통령령 제4914호) 제33조 제2항에 의해 청구인들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3호 서식)에 날인함으로써 만들어진 열 손가락의 지문원지를 경찰청장이 보관하면서 범죄수사목적에 활용하는 공권력의 행사 및 청구인들의 지문을 포함하여 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3,600만명 정도되는 17세 이상 국민의 열 손가락지문을 전산정보로 변환하여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 보관(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기록, 보관)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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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문정보의 민간제공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By 입장, 지문날인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행정자치부, 지문인식기 대대적 보급
■ 지문날인 반대연대 반대성명 발표

국민의 지문정보를 행자부 맘대로 쓰겠다?
– 지문정보의 민간제공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행정자치부가 오는 8월까지 전국 읍·면·동 사무소와 은행 등에 총 1만 여개의 지문인식기를 보급하고, 신원확인과정에서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전 국민 지문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기사를 보며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반인권적인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갈수록 높아지는 마당에, 시류를 역행하는 발상으로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겠다고 나서는 행정자치부는 어느 나라의 행정자치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지난 1999년, 행정자치부는 위변조를 방지하겠다는 명목으로 멀쩡히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카드로 일제 갱신토록 하였다. 그러나 그 후 과거 종이재질의 주민등록증보다도 더욱 위변조가 극성을 부리자 행자부는 부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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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7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선포

By 입장

보도자료

17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04년 6월 9일, 오전11시
장소 : 프레스센타 20층(국제회의장)
참석 : 시민사회단체 대표 외 80여명

[자료 순서]
** 첨부한 자료는 한글2002 파일입니다.

1. 기자회견 순서 – 2p
2. 기자회견 주최 시민사회단체 – 3p ~ 4p
3. 향후 사업기조 및 주요사업흐름 발표 -5~ 9p
4.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선포문 – 10~12p

주최 : 시민사회단체 / 주관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11번지 3층 / 전화 : 755-6822 /Fax : 755-6823 / E-mail : antinsl17@empal.com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박석운(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1. 참가자 인사

2. 대표인사말
– 최영도 (참여연대 공동대표 /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원로회원)
– 오종렬 (전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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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감청, 통신자료 제공 현황 – 정보통신부

By 자료실, 통신비밀

정보통신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군수사기관 등 수사기관의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인적사항 등 통신자료 제공 건수입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현황 자료를 모았습니다.

http://www.mic.go.kr/notice/index.jsp?selOption=title&keyword=%B0%A8%C3%BB&code=inform&mod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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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발표

By 입장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04년 6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 안국동 느티나무 까폐(참여연대 건물 2층)
문의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016-729-5363, 02-741-5367)

■ 사회: 김병태 (안산노동인권센터)

1. 여는말 및 각계 주요입법과제 발표
(1) 장주영 사무총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국가보안법/집시법등 한국사회의 주요 인권입법과제에 대해
(2) 남상헌 의장(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의문사법/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등 과거청산 관련 입법과제에 대해
(3) 최용기 공동대표(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 이동보장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형사소송법개정등 장애인인권관련 입법과제에 대해

2. 17대 국회에 요구하는 인권입법과제 의견서 및 활동계획 발표 : 박래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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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MS Windows 관련 공정경쟁 이슈 -EU위원회의 MS 경쟁법위반결정

By 외부자료, 정보문화향유권

KISDI발간 정보통신정책 2004-10호에 다음과 같은 연구가 실렸습니다.
http://www.kisdi.re.kr/imagedata/pdf/10/1020041001.pdf

MS Windows 관련 공정경쟁 이슈 -EU위원회의 MS 경쟁법위반결정을
중심으로-

연구원 이범룡, 주임연구원 이철남

지난 3월 EU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경쟁기업에 대해 통신 프로토콜에
관한 호환성 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 및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윈도우
운영체제에 끼워 판 행위를 EU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구제조치로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과 끼워팔기를 금지할 것을 명령하고,
이와 함꼐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하에서는 동 결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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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정보통신부’

By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지난 5월 7일 정통부가 ▲개인정보 유출 ▲네트워크 장애 ▲해킹 ▲스팸메일 ▲불건전정보 유포 등등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 IT 분야, 세칭 사이버 분야의 행정권한과 경찰권을 통합하는 막강한 집단이 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통부의 망측한 논리대로라면 중앙행정기관은 경찰기관화 돼야 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는 경찰 우두머리 뽑기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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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록기간 12개월에서 36개월까지 저장
유럽시민들의 통신기록저장에 대한 새로운 시행령

By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최근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그리고 스웨덴은 공동으로 유럽 4억5천만 국민들의 통신기록데이터를 저장하는 새로운 시행령을 유럽연합에 제안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데이터를 12개월에서부터 36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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