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김은경

By 외부자료, 표현의자유

* 사이버범죄연구회 제22회 세미나(2001.9.15)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ekkim-pyo.html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유해사이트 규제와 그 정당성 문제에
부쳐 –
 
김은경(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사회학박사)
 
  1. 논의의 시작
 
  21세기 벽두부터 전 세계는 ‘정보화’로
떠들썩하다. 미국을 선두로 선진 각국들은 정보산업 구축을 통해 새로운
패권을 다투고 있다. 인터넷 및 다른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 혁명은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새로운 사회영역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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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무분별한 확장을 경계한다

By type, 입장

인권·사회단체 공동 성명

미아찾기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무분별한 확장을 경계한다.

1. 인권사회단체들은 가족을 잃어버린 미아와 부모들의 아픔이 하루속히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그러나 경찰청이 주관한 6월 22일 “미아찾기사업” 관련 간담회를 보며 인권사회단체들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청은 책임 있고 투명한 “미아찾기사업”이 아닌 과학수사의 이미지에 기대어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간담회 자료에서 경찰이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인권사회단체들이 합의를 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우려가 불식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경찰청이 이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본질을 왜곡하는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2.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미아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면서, 시설 생활 아동과 미아 부모들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률은 없지만 인권사회단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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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 유럽연합과 노동자 개인정보

By 자료실, 프라이버시

http://europa.eu.int/comm/internal_market/privacy/docs/wpdocs/2001/wp48en.pdf
유럽연합 95/46/EC 지침에 의해 설치된 독립적인 유럽연합 자문기구인 29장 정보보호 워킹파티(Art.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도 2001년 의견서(5062/01/EN/Final WP48)에서
고용관계 하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의 원칙들이 노동자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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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By 입장, 주민등록제도

[기자회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6월 18일(금) 오전 11시 50분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비가 와도 진행) —

■ 기자회견 취지

최근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4일 행정자치부는 9천9백여 만원을 들여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을 개발, 전국 읍·면·동 사무소 등에 보급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지문인식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근 주민등록증 위변조 사건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행정자치부는 이 제도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판별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1999년부터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방지하겠다는 명목으로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카드로 일제히 갱신하고 지문을 비롯한 주민등록정보를 전산화하는 것에 반대해 왔습니다.
특히 인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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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 지문날인 관련 위헌소송 1999년부터 계류 상태

By 입장, 지문날인, 헌법소송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관련 위헌소송 1999년부터 계류 상태
■ 지문날인 반대연대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판단 촉구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5월 수원시는 시내 전역의 동사무소에 인감증명발급시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지문감식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잠정 중단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오는 8월까지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와 은행에 지문감식기를 설치하고 행정자치부가 구축한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민원인 및 고객의 신원확인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사업들은 현행 법률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는 일이며, 특히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정보를 임의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인권침해적 사업이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근거도 없이 임의로 국민의 지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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