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기 ․ 자 ․ 회 ․ 견
2006년 4월 21일 (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상정까지 경과 소개 (진보네트워크 지음)
△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문 낭독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성평등 실현!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개인정보 보호!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문
50 년간 한국사회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근간이 되었던 호주제 폐지에 온 국민이 기뻐했던 2005년이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 실효를 발휘할 날도 2년 앞으로 다가왔다.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차질없이 시행되려면 앞으로 2년 내에 모든 국민의 호적을 개선하는 방대한 작업이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아직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