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의원실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는 8월 30일(목), 9월 13일(목), 9월 26일(목) 오후 7시, 총 3회에 걸쳐 경실련 강당에서 “망 중립성 오픈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헌재의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이를 유지한다고 해도 불법은 아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본인확인제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주민번호 등 본인확인정보 보관은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왜곡하는 해석입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 헌재의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이후로도 방통위의 계속되는 주민번호 수집 및 사용 정책에 대해 국가인권위와 개인정보보호위에 권고 요청을 접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8/23)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등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12년 7월 9일, 천주교인권위는 경남김해중부경찰서로부터 ‘통신자료제공요청’(제2012-00894호) 제하의 공문을 팩스로 받았습니다. (별첨1) 서장 명의로 작성된 이 공문은 천주교인권위 홈페이지(cathrights.or.kr)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문건 작성자가 ‘이적성 문건 게시자’라면서, 접속IP주소 또는 가입자 인적사항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요청’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경찰이 통신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게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하는 것은 범죄 수사의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수사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범법을 권하는 꼴이 됩니다.
부문과 부문 간 편하게 엿보기, 찔러보기, 수다떨기
판에 박은 발제, 토론, 플로어 발언 틀에서 탈피
발표는 시청각자료로, 자료집 제작 안 하는 대신 토론 기록과 활용에 주력
무리하지 않는 프로그램 배치
참가자가 골고루 발언하고 공감하는 토론과 교양 한마당
문화·미디어·정보통신·표현의자유 운동을 진단하고 공유하는 사회포럼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지난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2 – 151호) 이에 아래 연명한 단체와 개인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북킹 디지털 크로스로드: 인터넷시대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정책 조나단 넥터라인·필립 와이저 지음 | 정영진 옮김 | 나남출판 | 2007 최근 카카오톡의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 차단을 계기로 망중립성 논란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나는 우리나라 초창기 특성화고 중의 하나인 애니고 출신이다. 전원 기숙사제인 애니고 안에는 컴퓨터AS자원봉사 동아리인 ‘블루스크린’이 있었고, 나는 그 멤버였다. 블루스크린 선배들은 하나같이 ‘리눅스’를 썼다. “선배 리눅스가 뭐에요?” 선배들은 내 무식을…
해외 정보인권 영국 경찰이 무고한 시민 수천만 명의 위치정보를 쓸어가고 있음을 정부관료가 시인하다 Civil servant admits British police grabbing location data of thousands of innocent people BY ERIC KING,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