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보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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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act.jinbo.net

■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에 반대 성명
■ “정보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성명]

정보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테러방지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월드컵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가 추진했던 테러방지법은 인권 침해를 불러올 것이라는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대와 국가인원위원회의 권고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 정보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테러방지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을 국회가 추진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의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번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은 지난해보다 조금 손질되긴 했지만 법안의 핵심 내용, 즉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변함이 없다. 테러 대응을 이유로 국내 치안 유지 활동에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본질상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경찰, 군대 및 기타 정부기구를 지휘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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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비민주적인 사법경찰권법을 통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강력히 반대한다

By | 입장, 정보문화향유권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보인권단체, 현행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방식에 유감
■ –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 부여 반대

[성명]

비민주적인 사법경찰권법을 통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강력히 반대한다

지난 10월 19일부터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일명 사법경찰권법)’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불법 감청설비에 대한 단속의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체신청에 근무하는 4-9급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것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컴퓨터 조립판매업체나 기업체 등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나 경찰을 동행해야만 실질적 조사를 할 수 있었으나, 이젠 상시단속을 맡고 있는 전국 8개 지방체신청 직원 32명이 사법경찰관 권한을 갖고 별도 고발조치 없이 단속을 벌이게 되었으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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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보인권단체, 소리바다 판결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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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보인권단체, 소리바다 판결에 성명
■ – 이용자의 정보 향유 권리를 무시한 법원 결정에 우려 표명

[성명]

이용자의 정보 향유 권리를 무시한 법원의 결정을 우려한다!
– 소리바다 소송에 대한 수원지법의 판결에 즈음하여

지난 10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소리바다에 대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민사소송에서 결국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용자들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P3 음악파일을 교환한 것을 저작권 위반으로 규정하였으며, 소리바다는 이에 기여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번 판결은 이용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산이라는 환경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무척 실망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이번 판결은 단지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의 교환뿐만이 아니라, 유사 프로그램 및 다른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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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11/3)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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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날 짜 : 2003년 11월 4일
매 수 : 총 2 쪽
문 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기연 (02-522-7284, m321@chol.com)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02-741-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11/3)에 부쳐

테러방지법안이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에 의해 무리하게 입법 추진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11월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열린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 법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내 유관 부처들마저도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반대 혹은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 자리에서 테러방지법안의 테러에 관한 정의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며, 대테러활동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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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국가인권위원회의 테러방지법 반대의견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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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테러방지법 반대의견을 환영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 상정돼 심의 예정인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의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현재의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은 형식적인 모양만 바뀌었을 뿐 내용상으로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악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상당수 그대로 남아 있다. 또한 법률의 적용 범위나 테러대책기구의 권한에 대해 제도적으로 제어할 장치가 없어 자연히 국민의 기본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고, 외국인의 차별을 강화하면서도 기본권 제한에 대한 필수적인 절차법적 규정이 빠져 있다.

3. 지난 해 월드컵과 같은 대규모행사를 무사히 치른 뒤에도 다시 맥락없이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주장하는 국정원은 과거 감시와 통제에 기초한 야만적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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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과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긴급 기자회견

By | 입장

[보도자료]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과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긴급 기자회견

일시: 2003년 10월 29일 오전 11시
장소: 서울역 광장 시국농성장

———————————————————————-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당인권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민중복지연대/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29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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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제 디지털도 곧 역사가 됩니다” 캠페인

By | 정보공유, 캠페인

[ 보도자료 ]

정보트러스트운동추진실무위원회
http://www.infotrust.or.kr/
다음세대재단·문화연대·사이버문화연구소·정보공유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

* 수신 : 각 언론사 정보통신(디지털/인터넷부) 담당기자
* 발신 : 정보트러스트추진실무위원회
* 실무단체 : 함께하는 시민행동 / 기획팀장 조양호 017-607-5218 / cho@mail.ww.or.kr
* 발신일 : 2003년 10월 9일(목)
* 제목 : 정보트러스트운동, 미디어다음과 “이제 디지털도 곧 역사가 됩니다” 캠페인 진행

정보트러스트운동추진실무위원회,
미디어다음과 함께 “이제 디지털도 곧 역사가 됩니다” 캠페인 진행

1. 다음세대재단, 문화연대, 사이버문화연구소,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상 6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보트러스트운동추진실무위원회(이하, 정보트러스트운동)가 10월 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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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건대생 김용찬씨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에 부쳐

By | 입장, 표현의자유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논평] 시대의 망령 국가보안법, 모든 사회단체 홈페이지에 유죄판결을 내려라
– 건대생 김용찬씨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에 부쳐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건재하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회과학 자료집을 올렸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건국대학교 김용찬씨가 끝내 유죄판결을 받았다. 23일
서울지방법원 재판부(형사1단독, 재판장 박종택)는 김용찬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 1항(반국가단체 고무·찬양)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 7조가 적용된 부분은 김씨가 사회과학
자료집을 제작하고 이를 싸이월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거나 소지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자료집이라는 것은 ‘2002 하계 반신자유주의
선봉대’ 자료집, ‘비정규직 운동의 과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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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성명] 전자주민증을 위한 인프라, 주민등록증 식별시스템에 반대한다

By | 입장, 전자신분증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식별시스템에 반대성명
■ “전자주민증을 위한 인프라, 묵과할 수 없다”

[성명]

전자주민증의 재개 욕심에 국민의 개인정보 남용까지
–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식별시스템에 반대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월 9일, 2004년 초까지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주민등록증 식별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의 관공서와 금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였다. 주민등록증의 위 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목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이미 8월에 사업자 입찰을 공고하고 그 결과 삼성 SDS가 시행업체로 최종 낙찰되어 본격적인 진행을 하게 되었으며 전 국민의 주민등록정보를 전산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이번 주민등록증 식별시스템 구축사업 시행을 보면서 그동안 행정자치부가 철저하게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국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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