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비릴리오가 에서 우리 시대의 근본 문제로 제시한 것도 바로 ‘과속’의 문제다. 그가 창안한 ‘drmologie(흔히 속도학으로, 이 책에서는 질주학으로 번역되는)’라는 개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기술로 인해 적어도 지구상에서 ‘공간’ ‘지리’라는 개념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시대에서, 권력의 소재는 이제 시간상의 우위, 즉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실미도’의 감상적 반공주의와 ‘태극기 휘날리며’의 볼거리로써의 전쟁이 극장가를 싹쓸이하고 난 후, 비교적 조용히 개봉한 이 영화는 한국인의 눈으로 바라본 베트남 전쟁을 다룬 두 번째 영화다.
소프트 시네마…가 뭘까요? 마노비치의 소프트 시네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컴퓨터, 건축, 디자인 등 다양한 문화의 흔적들을 새로운(?) 논리구조를 거쳐 생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역사에 기댄 작업이 아니며 새로운 역사를 생산해낼 수 있는 아트 엔진을 통해 개발된 작업이라는 거죠.
돈가방을 챙겨 달아나는 흰 가운의 생명공학자, 그를 따르는 거대한 흰쥐들, 잘려나간 손, 이름 모를 수많은 약품 더미와 무덤들, 그 위를 나뒹구는 실험용 장비들, 누런 돈더미 아래 깔린 희생자들의 피, 생체 실험에 희생당한 환자들과 해골… 이 무시무시한 생명공학의 미래상의 제목은 이름하여 (1994)다.
네이버에서 ‘똘레랑’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이(이하 ‘똘레랑’)의 ‘똘레랑스는 칼이다(http://blog.naver. com/dominic74)’라는 블로그가 일시적으로 폐쇄된 사건이 있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에 일정한 범죄(통신비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그 종류와 목적, 대상, 범위, 기간(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허가서를 발부하며, 수사기관은 허가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IP 주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현재의 인터넷을 IPv6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먼저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수많은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인 인터넷을 바꾸기는 지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펌은 소유욕이다. 그래서 펌을 펌질이라 비난하는 이들은 펌이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한다.(http://www.help119.co.kr/blog/archives/000543.html) 하지만 이런 류의 비판은 인터넷과 웹이라는 테크놀러지를 구성하는 기본 정신이 ‘공유’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비판이다.
지난 9월 15일, 방송위원회는 ‘소출력 라디오방송 시범사업 추진’ 공고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논의되고 추진되어 왔던 소출력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제도적 영역에서 출발할 수 있는 본격적인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최근 대덕연구단지기관장협의회를 포함한 몇몇 단체가 공동으로 연구원들과 교수, 벤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R&D특구 특별법) 지지서명운동과 지지모임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